2009년 5월 31일 일요일

[용어] 온라인 스토리지 / 온라인 백업, 웹공유(P2P), 웹 오피스 [2부]

[사족]

기업환경에서는. 도입하는 서비스의 “가격”보다는 “안정성”, 제공하는 “회사의 인지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 도입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

 

갑자기 제공하던 회사가 없어지거나, 중요한 때 접속이 자주 끊기는 서비스는 저렴하더라도 기피대상이며, 다른 업체에 알려주기 쉬운 회사(서비스)를 거의 필수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를테면, 웹하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많아도, 거래업체에게 그냥 “웹하드에 올려주세요.”라고 말하면 대부분 “LG데이콤의 웹하드”로 알아듣고 거기에 지료를 올려준다.

 

그런 관점에서, 어떠한 서비스의 “대명사" 혹은 “대표업체”가 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사”는 개인이 운영하거나 갓 생긴 “신생업체”는 소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개요]

  1. 온라인 백업 


    - 정의
    자료을 단순히 온라인 상에 스토리지에 전송해서 보관하거나, 특정 폴더들을 “실시간” 혹은 “주기적”으로 동기화시켜, 온라인상에 백업본을 만들어 놓는 서비스

    - 설명
       자료교환의 목적보다는 작업하는 자료들의 백업, 동기화를 목적으로 한며, 다음의 3가지 형태가 있다.

    * 단순저장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윈도우 탐색기 상의 드라이브로 연결해서 일반적인 윈도우 사용법과 동일하게 자료들을 복사 할 수 있는 기능
    * 실시간 백업
    트레이 등에서 프로그램이 상주하며, 지정된 폴더의 변경상황을 감시하고 있다가 자료가 추가, 수정이 되면 온라인 저장공간으로 동기화해 주는 기능 
    * 주기적 백업
     일정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와 동기화 해 주는 기능

    참고 : 웹하드업체의 전용프로그램에서는 모두 “주기적인 백업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제공사

    단순 저장
    : 세컨드라이브(나우콤), 웹집(케이앤피네트웍스/넷폴더), 스카이드라이브(MS), 주모(Zumodrive)
    실시간 백업
    : 라이브메시(MS), 카보나이트(Carbonite)
    주기적 백업
    : 웹하드(LG데이콤), KT하드(KT), 비즈하드(이스트소프트), V3웹하드 백업폴더(안철수연구소), 싱크프리 파워툴(한글과 컴퓨터), ADrive(ADrive LLC)
    .
  2. 웹공유(P2P) 


    - 정의

        원래 “개인간 공유"가 주목적이었으나, 현재는 “P2P업체”를 통한 “단체와 개인”간의 파일공유 시스템으로 더 알려져 버렸다. (기업에서 도입하기에는 “보안"상 적합하지 않다.)

    - 설명
        좁은 의미에서 주로 개인간 PC끼리 연결해서 사용되던 P2P가 점차 변질되서, 개인들 여러명(클럽)이 업체의 “온라인 저장공간”를 이용하여, 개인에게 파일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런 클럽에게 “온라인 저장공간"을 지원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들 업체를 “P2P업체”라 부르기 시작했다. ( 사실상 진정한 “P2P”의 의미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 P2P의 원래 의미를 계승한 것은 “비트토렌토(BitTorrent)”라 불리우는 서비스 혹은 프로토콜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공유되는 파일은 특정한 업체가 제공하는 서버가 아니라, 처음 파일을 업로드한 “업로더”와 그것을 받아서 다시 나누어 주는 “공유자”의 컴퓨터 내에서 존재하게 된다.
    ( 참고 : 비트토렌트 – 위키백과 )

    - 제한
       대부분 업로드는 무료로 제공하고 다운로드시 용량에 따라 일정액의 금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물론 정액제도 있다.)
    또, 대부분 저장기간의 제한이 있다. (업로드일로부터 30일간 보관 등의 제한)

    - 제공사

       따로 소개하지는 않겠다.
    .
  3. 웹오피스


    - 정의

        온라인 상에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문서작업용 소프트웨어도 웹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설명

       대표적인 웹오피스로는 구글 문서(Google Docs), 조호(zoho), 싱크프리(한글과 컴퓨터)가 있다.
    또한, 세롭게 온라인 웹오피스 사업에 뛰어든 (주)테크다임의 “우리오피스"가 있다.

    얼마전 네이버에서도 싱크프리와 협력하여 웹오피스를 제공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또 ”한글과 컴퓨터”에서도 “한글 2002”버전을 이용한 “넷피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이다. (영역이 중복되는 “싱크프리”의 국내서비스 개시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온라인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거꾸로, 온라인 스토리지회사의 부가서비스로 존재하기도 한다. (box.net의 경우 싱크프리 오피스의 API를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 제공사
    직접 제공 : 구글 문서(Google Docs), 조호(zoho), 싱크프리(한글과 컴퓨터), 우리오피스(테크다임)
    서비스 형태 : box(box.net)

 

[참고 - 3부에서 소개할 서비스]

1. 서비스 기반 소프트웨어 (SaaS, ASP)

2. 그리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 연재글 ]

1부 : [용어] 온라인 스토리지 / 웹하드, 파일 호스팅, 이미지호스팅=웹앨범 [1부]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소식] 윈도우 7 스타터(Starter) 에디션 제한사항 - 공식발표 (실행 갯수 제한은 없어짐)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블로그에 의하면 윈도우 7의 스타터 에디션의 프로그램 실행 갯수 제한이 없어졌다고 한다. (원문 링크 : Let’s talk about Windows 7 Starter - 영문)

 

스타터 에디션의 주 목표는 흔히 “넷북"이라 불리는 미니 노트북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밝힌 제한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다.

 

 

  • Aero Glass, meaning you can only use the “Windows Basic” or other opaque themes. It also means you do not get Taskbar Previews or Aero Peek.
    - 작업표시줄 미리보기와 에어로 피크기능 등 에어로 기능이 제한된다는 이야기이다.
    비스타의 홈페이직 버전에도 에어로가 지원되지는 않는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넷북에서 사용하면서 굳이 에어로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  

  • Personalization features for changing desktop backgrounds, window colors, or sound schemes
    - 바탕화면과 테마, 사운드테마 등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변경할 수 있는 유틸리티가 있으며, 또 간단히 레지스트리를 조작하여 변경가능하다.
    ( 참고링크 : http://choboweb.com/887 – 웹초보님 )
  •  

  • The ability to switch between users without having to log off.
    - 로그오프 하지않고 사용자 전환을 할 수 없다.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를 본 경우가 별로 없을 뿐더러, 미니컴퓨터의 경우 여러사람이 로그인해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로그오프를 해 놓지 않으면 백그라운드로 실행되어 버리니,  메모리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별로 제약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  

  • Multi-monitor support. 
    - 다중 모니터를 지원하지 않는다. (“멀티모니터”라는 표현이이 조금 애매하다.)
    보통 넷북을 외부에서 쓰다가 집이나 회사로 가져오면, 모니터 포트로 외부의 큰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게 편하다.
      좀 애매한게.. 넷북화면과 외부 모니터화면을 동시에 쓸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넷북의 화면을 끄고, 외부 모니터 화면만을 쓸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  

  • DVD playback.
    - DVD를 볼 수 없다.
    별 상관이 없는 것이, 윈도우 미디어상에서는 볼 수 없으나, 곰플레이어 등 외부 미디어 플레이어 상에서는 가능하다.
  •  

  • Windows Media Center for watching recorded TV or other media.
    - 역시 미디어센터에서 TV녹화영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외부 미디어 플레이어를 쓰면 된다.
  •  

  • Remote Media Streaming for streaming your music, videos, and recorded TV from your home computer.
    - 원격 미디어 스트리밍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
  •  

  • Domain support for business customers.
    - 기업용 “도메인”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데.. 
    “도메인”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쓰는 기업도 많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
    ( 참고 : 여기서 도메인을 사용한다는 것은 “익스체인지 서버" 등에서 내부 네트워크 상 “도메인"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인터넷 도메인”을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  

  • XP Mode for those that want the ability to run older Windows XP programs on Windows 7
    - 윈도우 7의 XP모드를 쓸 수 없다는데… 넷북에서 가상PC까지는 너무 무리한 욕심 아닌가 싶다.
    어차피 XP mode는 프로페셔널 에디션부터나 이용가능하며, CPU에서 하드웨어-VT을 지원하여야 하니, 큰 의미가 없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어로와 멀티모니터 지원 부분만 빼면 제한사항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다.

    미니 노트북의 특성상 강력한 3D 그래픽, 멀티미디어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윈도우 7의 제한사항이 별로 와 닿지는 않는다.

     

    단지, 일반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린다.

    저렴한 가격에 일반판매가 된다면, 당장이라도 하나 구입해서 내 UMPC(Q1)에 설치를 하고 XP대용으로 쓰고 싶다.

     

    이상 간단한 소개를 마친다.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5월 28일 목요일

    [거꾸로보기] 파란(Paran)은 지능형 마담뚜?

    [ 요약 ]

    이번 "거꾸로보기"는 제목처럼.. 파란이 지능형 마담뚜라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낚시성 광고"와 "실시간 방문자위치보기"서비스가 예전 한국통신(KT)의 ISDN처럼 방치되다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릴까봐 우려하는 마음에서였다.

    (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 ISDN은 "팩스회선 + 가장 빠른 통신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주 좋은 서비스였다.당시 한국통신은 6년동안 방치하다가 스르르 없애버렸다.)

     

     

    [생각의 발단은 이렇다..]

    메일을 읽으러 “파란"의 메일서비스에 접속했다가 아래와 같은 광고를 발견했다.

     

    X

    실시간 미팅싸이트

    [우측 “실시간 미팅싸이트”를 발견한 것이다.]

     

    일순간.. 현재 블로그의 하단에 있는 “실시간 방문자 위치정보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시간 방문자 지역정보

    [ 스크린 샷 : 가장 좌측 서비스이다. ]

     

    파란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 위젯인데.. 다음의 “위젯뱅크"에서 발견한 것이다.

    블로그에 달면서도 좀 의아했던 것이..

    파란에서 제공하는 다른 위젯이 있으면 다른 것도 설치를 하려고 검색을 해 보았지만, 위젯은 딸랑 이것 하나 이외에는 도통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실시간 방문자 위치정보서비스”는 제공하는 서버의 부하가 상당히 걸리는 일이라,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의 다른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형식 이외에) 이렇게 대중적으로 서비스하기가 쉽지 않다. ( 단순한 방문자 무료 카운팅 서비스는 몇개 있다.)

     

     

     

    서비스페이지

    [ 표시되는 아무 지역이나 클릭하면 위와 같은 서비스페이지로 연결된다. ]

    방치된 듯이.. 제공하는 분석페이지 외에는 페이지를 관리하는 인원도 없는 듯 하고, 열성적인 홈보도 없다 .

    그래서, 블로그에사용을 하면서도 파란에서는 “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있나? 다른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나??”하는 의문을 내내 가지고 있었다.

     

    그런차에.. 광고를 딱 본 순간 “실시간 방문자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함께 접속해 있는 사람의 수를 카운팅”하여 위와 같은 “맞춤형 광고화면”을 띄우는구나.. 하는 생각을 퍼뜩 들었다.

     

    마치며…

    잠깐이지만.. “파란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마담뚜"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물론.. 아니다. 파란은 단지  광고를 실었을 뿐이다.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 )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거꾸로보기] 600만 달러로는 83평 연립주택도 못산다.

    * 아래는  “2009년 5월 27일 현재 기준환율 1270“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문 : 100만달러의 가치는 어느정도 될까?

    답 : 48평 아파트도 못산다.

     

    또, 제목과 같이 600만 달러로는 83평 연립주택도 못산다.

     

    딱히 거짓말은 아니다.

     

    원화로 따지면, “100만달러”는 “12억 7천만원”이다

    개포동 LG개포자이 48평형(158.67m2)은 12억 7천5백만원이다.

    따라서.. 500만원 모자라서 못산다.

    ( 2009.5.27 국민은행 KB아파트시세 기준)

     

    “600만달러”는 “76억 2천만원”이며,

    연립주택으로 등록된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의 83평(273.6㎡)의 실거래가격은 120억이 넘는다.

    무려 43억 8천만원(약 345만달러)이나 모자란다.

    (관련링크 :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06/2009050600856.html)

     

    [사족]

    언론보도를 보면 방송이나 신문이나.. 매양 한가지로, 가치를 비교할 수없게 달러와 원화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흉내내고자 이글을 쓴 것일 지도 모른다.)

     

    보자….. 6백만불의 사나이 = 76억 2천만원의 사나이

    어감이 다르지 않은가?

     

    600 : 76 이라는 숫자 부분의 선입견 차이도 있고.

    3자리로 끊어지는 달러와 4자리로 끊어지는 원화의 미묘한 어감 차이도 있다. (참고 링크)

    그래서 600만달러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인 것 처럼 들린다.

     

    “100만불”이라는 돈이 상상도 못할 액수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었다.

    그래서.. “6백만불의 사나이”라는 외화도 있지 않았던가.

    ( 6백만불의 사나이는 1977년쯤 방송을 했고, 당시 “소머즈"와 함께 아주 인기있는 외화였다.

    이후 1988년쯤 또 한번 “6백만 달러의 사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방영되었던 것 같다.

     

    1977년에 76억이라고 생각해 보면 실로 엄청난 돈이 아닐 수없다.

    76억 * 26(배) = 1천976억…

    ( 당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50만원 정도였고, 현재는 그 26배인 (최소)1300만원정도이다. )

     

    물론 절대단위로 76억이 적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직대통령 2분의 추징금만해도 4,800억원이 넘는다.

    (약 3억8천만 달러 /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 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 )

     

    물론, 일부러 많아보이라고 그렇게 하겠냐만은..

    그래도 이후 보도내용 중 “수십만 달러의 추가 비리 의혹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큰 액수인 것 같다.

    “수십만 달러”면 “수억”인데. .흡사 “수십억원의 추가비리 의혹이 있다”.. 라고 들리지 않는가? (다분히 개인적인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 원화와 달러의 어감차이를 느끼기위한 예를 하나 들자면..

    ..

    현직 대통령의 재산은 약 357억원, 미화로 약 2천 8백만달러다.

    참고링크 : 2009년 3월 27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한겨레 21

     

    원화로 읽으면 .. “돈이 많긴 많구나..”하는 느낌이 들지만..

    달러로 읽으면.. 웬지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지울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 )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5월 27일 수요일

    [뉴스] 레노버, 세계최초로 앤비디아 아이온을 탑재한 노트북 출시예정

    [서울=불의신전] 2009년 05월 27일 03:10 / 아후라 (ahura.co.kr@gmail.com)

     

     

    올 여름 후반경, 레노버는 엔비디아® 아이온(ION)™ 그래픽 프로세서가 장착된 “아이디어패드(IdeaPad) S12”를 에 출시할 예정이다.

     

    “아통프로세서 + 인텔954 비디오칩셋”을 조합하여, 그래픽 성능이 부족한 미니 노트북을 제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일반 데스크탑 수준의 그래픽 성능을 낼 수 있는 엔비디아® 아이온(ION)™플랫폼으로 미니 노트북이 제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통프로세서 + 엔비디아 지포스칩셋”이 결합한 아이온(ION)™플랫폼은 아래와 같은 성능을 자랑한다.

     

    ·  블루-레이 영화와 1080p을 포함, 뛰어난 HD 비디오 재생기능
    ·  HDMI를 통한 외부 모니터 지원과 이를 통한 탁월한 HD 비디오 재생성능 제공
    ·  스포어(Spore)와 배틀필드 히어로즈(Battlefield Heroes) 등 인기 게임 지원
    ·  DirectX 10 그래픽과 향상된 디지털 디스플레이 연결성
    ·  엔비디아® 쿠다(CUDA)™ 기술을 활용한 비디오 화질 및 컨버팅 향상

    ·  윈도우 XP, 비스타 및 윈도우 7의 모든 버전 지원

     

    엔비디아 최고급 지포스칩셋을 탑재하여 뛰어난 그래픽을 자랑하는 일반 노트북은 경쟁사에서도 출시예정이지만, 12인치급의 미니 노트북에 이러한 성능의 그래픽 기능이 추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비디아 아이온 그래픽 프로세서를 탑재한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S12는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로 배터리 수명이 오래 지속되며, 어플리케이션 지원이 한층 강화됐음은 물론, 현재의 소형 노트북보다 최대 10배 빠른 그래픽 성능을 제공하는 합리적 가격의 소형 랩탑으로 향후 모바일 컴퓨팅의 진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레노버의 스티븐 디프랑코(Stephen DiFranco) 미주그룹 부사장이자 소비자 및 상업 채널 담당 제너럴 매니저는 “엔비디아 아이온은 실속형 소형 랩탑 PC를 위한 최신 기술 중 하나로, 우리는 이를 최초로 도입한 회사 중 하나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12인치 디스플레이, 풀사이즈 키보드, 아이온의 풍부한 멀티미디어 옵션을 갖춘 아이디어패드 S12는 오늘날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이즈, 합리적 가격과 향상된 컴퓨팅 경험 간의 균형을 맞춰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불의신전 (http://ahur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년 5월 26일 화요일

    [뉴스] 이제는 USB 3.0이다. TI SuperSpeed 칩 시연

    [서울=불의신전] 2009년 05월 26일 21:44 / 아후라 (ahura.co.kr@gmail.com)

     

    최대속도 5Gbps(=625Mbyte/Sec) 측, VCD급영화 1편을 1초에 전송하는 USB 3.0의 기술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주. VCD급의 영화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MPEG4화질의 영화를 말한다.)

     

    지난 5월 21일, 현행 최대 속도 400Mbps(=50Mbyte/Sec) USB 2.0규격의 12.5배에 달하는 “SuperSpeed” 즉, “USB 3.0”규격의 속도를 구현하는 칩이 Texas Instrumentst(이하 TI)사의 기술로 시연되였으며,

    5월 26일, SuperSpeed USB 3.0 프로모터 그룹의 회원인 TI는 USB 3.0 사양 1.0버전으로 설계된 신형 5Gbps 트랜시버 테스트 칩을 발표했다.

    새로운 트랜시버는 4m USB 3.0 케이블에서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된 신호의 구동과 수신이 가능하다.

     

    이 트랜시버는 지난 5월 21~22일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USB 개발자 컨퍼런스의 1번 부스에서 시연되었다.

     

    이로써, USB 3.0 기기는 2010년은 되야 나올 것이고, 상용화 되는 시기는 2011년에나 되어야 할 것이라던 예측은 조금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테라바이트급 저장장치가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 주변장치와의 전송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불편했던 유저들의 고민을 일거에 해소해 줄 USB 3.0의 출현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즐거운 기대를 해 본다.

     

    Copyright ⓒ 불의신전 (http://ahur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보] 윈도우7(Windows7) 버전별 예상가격

    아마 윈도우 7의 정확한 가격은 6월 중순경에 발표될 것 같다.

     

    앞서 Dell 등 주요 OEM사들에게는 뭔가 소식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러나.. 기존의  VISTA의 가격대 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애매한 이야기만 했다고 한다.)

     

    NEOwin.net에서는 좀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해봤지만 별 신통찮은 대답은 못 들은 것 같고...

    이미 2월에 누출된 가격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출시를 기다리는 성급한 마음에 이전 가격이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한다.

    예상가격은 다음과 같다. (환율 1253원/달러 기준)

     

  • Windows 7 Starter: $199 (한화 : 249,347 / 약 25만원)
  • Windows 7 Home Premium: $259 (한화 : 324,527 / 약 32만 5천원)
  • Windows 7 Professional: $299 (한화 : 374,467 / 약 37만 5천원)
  • Windows 7 Ultimate: $319 (한화 : 399,707 / 한화 약 40만원)
  •  

     

    [아후라의 구입예상]

    스타터 에디션은 OEM으로만 공급되니, 구입과는 상관 없을 것 같고..

    (아마, 용산에 공급되는 DSP의 가격이 이보다 좀 낮은 수준이 아닐가 싶다.예상하면 18만원 정도..)

     

    가상 XP를 쓰려면, Professional 이상이니.. 37만원은 줘야 할 것같고..

    그러느니.. 2만 5천원 더 주고 Ultimate를 사는 것이 좋겠다. 후우..

     

    며칠 전.. 친구 사무실의 컴퓨터를 38만원에 사 준적이 있는데.. 윈도우가 더 비싸다니…

     

    참고로..

    가상XP(XPM)가 지원되는 AMD의 쿠마CPU를 장착하고, 2기가 램, 500기가 하드, 라데온 내장형 VGA를 장착한 시스템이다. (사무용으로는 더 바랄게 없다.)

    38만원에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약 34만원에 구입한 셈이 된다.

     

    바라건데.. 실제 출시가격은 WINDOWS7의 가격이 본체 가격의 20%선에서 결정되었으면…

    그냥 바램일 뿐이겠지..ㅠ.ㅠ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 )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거꾸로보기] 네이버카페를 이용하는 태도.

    사족 : “거꾸로보기”란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본질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개요

    네이버 카페에서 적절하지 않은 글이 올라왔을 때 글 본문의 “신고"버튼은 카페 회원만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를 악용한 사용자를 분석해 보았다.

     

    { 네이버 카페를 정말 교묘하게 이용하는 1인 소개 ]

     

    요즘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소식으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다. 이 경황없는 속에서도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고있는 초자아적인 1인 있었으니..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1. 체리러브(CherryLove)님의 “이명박 탄핵 1천만명 서명 운동”이란 글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했다. ("중딩커플모텔")

     

     

    [ 스크린샷 : 이미 댓글을 삭제하신 상황이라 구글에서 검색하여 찾아내었다. ]

     

     

    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셨다.

     

     

    2. 유해성 광고면 신고를 하려고..방문해 보았다.

     

    [역시나 심의에 아슬아슬하게 통과할 수준의 아가씨가 부르고 있다.]

     

    3. 신고를 하려고 본문의 하단우측 “신고”버튼을 눌렀으나..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나온다.

     

     

    4. 카페멤버만 신고할 수 있는데.. 카페는 “가입불가” 기간이다. 또.. 회원 1인에 글 역시 하나 딸랑이다.

     

     

    5. 근데.. 댓글이 5명이나 달렸다. 뭔가 냄새가 나지만.. 무식하게 하나하나 방문을 해 보았다.

    역시나.. 모두 같은 블로그다. (링크 : http://blog.naver.com/inglove1004t )

     

    결국 이 분께서는 혼자서

    1. 카페개설 2. 글 하나쓰기 3. 카페 회원 가입불가 설정 4. 닉네임 바꿔가며 댓글 5개 달기

    5. 여러군데 댓글을 달면서 방문유도

     

    준비를 위해

    6. 돈벌기의 원천이 되는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고, 정회원되시고.

    7. 무료 링크 도메인(URL)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8. 자기가 추천인이 되는 링크를 연결하시되, 전혀 그런 티 안나게 독립도메인 처럼 세팅하시고..

     

    ..... 등의 활동을 하신것이다. 아~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다.

     

    [ 뭐가 문제일까? ]

    1. 첫번째 문제 : 모순된 절차 / 제공사의 방치 (타 포털들도 비슷한 실정임)

     

    유해물이 있는 글의 신고버튼은 카페 멤버만 누를 수 있다..!!

    가입할 수 없는 카페에다 회원은 본인 하나인데.. 그러면..자신이 자신을 신고한다?

    허… 대단한 자기성찰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물론 자기 주민번호로 자신을 증명(SMS이용..)해 가며,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참고 : http://offree.net/entry/Kick-Off-Navers-Baby )

     

    카페를 이용해 이러한 행태를 벌이는 자가 가장 문제이겠지만..이런 모순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 제공사도 문제가 아닌가 싶다.

     

    2. 두번째 문제 : 당사자의 잔머리

    링크해 놓은 무료 URL을 보니  http://downs.co.kr/main/doc.php?doc=join1라는 링크를 해 놓으셨는데.. join1 라는 아이디로 “다운스"라는 회사에 등록해 놓고는

    돈(해당사의 상금)을 버시려는 의도 같은데.. 성인물을 다운받으라는 권유로 돈을 번다면, 법적 재제를 받게 된다. (쉽게.. 감옥간다는 말이다.)

     

     

    3. 세번째 문제 :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주식으로 부자되는 법"류의 책 저자들은 지금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을까?

    일설에 .. 그 책의 판매 부수에 따른 로열티(인세)로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회원가입을 시키면 엄청난 돈을 벌수 잇다.”고 게시판에 도배를 하는 사람은 진짜 엄청난 돈을 벌었을까? 한달에 500만원이 통장에 꽂힌다는 분들이 왜 또 이짓을 하고 있을까?

     

    다운스의 팝업에 의하면, 1만명을 회원 가입시키면 200만원을 준다고 써 있는데.. 흐..

    1만명을 가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당신이라면, 아마 억대연봉자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당신이 받을 처벌은 무엇??]

     

    실감이 안난다면, 설명을 해 주마. (갑자기 딴지일보식 표현이…^^)

     

    네이버는 가입을 할 때 실명인증을 한다. 여기서 첫번째 .. 문제발생

     

    1. 자기 이름이라면,

    경찰 등의 기관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네이버는 당신의 신상정보를, 두번 생각하지도 않고 넘겨준다. 흐.. 여기서 “내 주소는 가짜인데… 라고 생각하지 말길..)

    당신을 찾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일단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접속한 기록 (IP)를 제공사로부터 받는다. 접속 IP로 ISP에 연락을 해서 당시에 IP를 배당받았던 사람의 신변을 확보한다. (ISP는 파워콤, 하나로 등.. 인터넷 제공업체)

    네이버에서야 가짜로 주소를 적으면 되겠지만… ISP에서는 당시에 당신이 실제 접속한 주소를 걍~~ 알려준다.  (주민번호와 당신이 접속한 곳의 주소..(PC방일 지라도..)가 수사관들의 손에 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당신의 집 근처에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린다.

    흐.. 뒷통수 조심하시길…

     

    2. 남의 이름을 도용했다면..

    당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단순히 도용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주민번호가 아빠꺼라고?? 흐… 큰일 났네.. ^^

     

    3. 당신의 죄명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행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기서 벌금을 받게 된다는 말은 교통위반을 해서 범칙금을 내는 것과는 다르다. “벌금형"으로 호적에 뻘건 줄이 죽~~ 그이게 된다는..

     

    뭐.. 좋은 변호사를 사면 그냥 나올수도 있다.. 아~~~ 참….. 돈을 버시려고 이런일을 하신 걸 보니.. 돈은 없으시겠구나..

     

     

    4. 당신이 미성년자인가?

     

    민사적 미성년자와 형사적 미성년자는 다르다.

    중학생 친구들이 “난 미성년자니까.. 감옥 안가요"라는 깜찍한 발언을 하는 것을 게시판에서 본 적이 있다.

    흐.. 착각을 하시는게… 생각들 한번 더 해보시라.. “소년원"은 왜 있을까? 성인이 가나? 아닐껄..^^

     

    정확하게는 형법상 만 14세 이상이 되면, 더이상 형사적 책임이 없는 미성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일 경우 중학교 2학년에다 생일이 지났으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하는 나이가 되는 것이다.

    (물론 감옥은 안간다. 소년원에 가서 그렇지..)

     

    그리고 결정적인거.. 보상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부모가 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상대가 다치거나, 손해를 입었으면.. 고스란히 부모가 다 물어줘야 한다.

    ( 부모님께서 벌금내고 집에 돌아오시면.. 으… 상상하기도 싫다.)

     

    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소년법상으로 “처벌”은 아니지만, "처분"을 받을수는 있는데 만12세부터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아~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어린 친구들..?

    그냥..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못된 생각하지 말고..

     

    음? .. 이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무래도 저 카페의 주인이 15세 정도로 생각이 되어서 적어봤다.

     

     

    [마치며..]

    딴지일보 모드에서 돌아와서..

     

    참으로 걱정이다.

    댓글 자체에 “어디어디 가입하시고.. 추천인 아이디를 저로 적어주세요"하는 것이 차라리 귀엽지 않나?

     

    저런식으로 잔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 정말~~ 좋은 뜻으로 네이버의 헛점을 이용한 저런 마케팅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남들과는 다른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생긴다.

     

    또한, 네이버측도 저러한 경우를 가정해서, 신고하기 버튼은 아무나 누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만..

     

    [2009년 5월 29일 추가사항]

    아래 비밀댓글은  "네이버 고객커뮤니케이션팀"에서 작성한 것이다.

    비밀댓글을 통해 이같은 사태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과 카페회원만 게시물을 신고하도록 것은 "카페 내 공동체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는 연유라고 설명했다.

     

    그 중 일부만 발췌한다.

    [ 하지만 아후라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러한 제한 기능을 악용하여
     광고, 저작권침해 등의 불법 게시물을 등록하는 사례가 감지되고 있어
     카페 가입 회원이 아닌 일반사용자도 카페 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기간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성의있게 답변을 달아주신 "네이버"측에 감사드린다.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5월 25일 월요일

    [뉴스] 다시 고개를 드는 '대통령 탄핵'여론

    [서울=불의신전] 2009년 05월 24일 14:20 / 아후라 (ahura.co.kr@gmail.com)

     

    지난 “광우병"파동 이 후 잠잠했던 “대통령 탄핵" 여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과 함께 다시 태동하고 있다.

     

    검색포털 네이버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월 24일자 “일간 종합 검색어”에서 “이명박탄핵"이 1위에 올랐다.

     

    [자료화면 : 2009년 5월 24일자 일간 종함검색어]

    [자료화면 : 2009년 5월 24일자 일간 종함검색어]

     

     

    일각에서는 과도한 검찰의 수사가 결국 한 나라의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것이 아니냐는 시각과, 현 정권의 실정(失政)에 국민의 시각을 분산시키기위한 여론몰이로 “전 대통령”을 너무 심하게 몰아부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에 공감하듯 인터넷여론은 결국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강수로 돌아서고 있는 듯 하다.

     

    네이버 : 국내 포털 검색시장에서 점유율이 70%(추정)를 넘는 부동의 1위 검색포털

     

    Copyright ⓒ 불의신전 (http://ahur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무제한 허용

    [애도] 내 마음속 단 하나의 대통령

    비보를 접한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심란하기만 합니다.

     

    시실의 전달과 소신보다는 자사의 이익관계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보는 언론들,

    여러가지 입장의 블로거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 하루이상 꼬박 잠도 설치며 생각한 끝에 ..

    시사성 글을 쓴 적도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 시사성 글을 쓰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어디서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오는 날,

    모아 두었던 모든 것을 터뜨리려 합니다.

    (지금 접할 수 있는 글,의견들은 너무 감정적이라 생각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 머리가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직한 것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입니다.

    내가 행한 나쁜 것들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나에게 돌아올 때보다 더 끔직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진실"입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식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나의 가장 큰 무기도 “진실”입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그속에 담긴 진실을 상대에게 보여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던 거울은 인간 노무현이었고, 이제 그가 떠났으니 이제는 나자신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던 진실은 인간 노무현이었고, 이제 나 홀로 진실해져야 합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금은… 나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을 보며, 두렵지 않은 척 가식을 둘러쌓아 웃고 있지만 혼자 남겨진 공간에서의 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 털고 일어나야겠지요.

    그저 지나가는 한 일상이라 생각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언제나처럼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가슴속 저 아래로 밀어버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야겠지요.

     

    무엇하나가 빠져나온 것 같은 이 상실감이야 오랫동안 나를 지배하겠지만,

    주위를 둘러보고, 나를 바라보는 이들과 함께 우리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겠지요.

     

    실로 그리 하여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딜 것이구요.

     

    좋은 친구와 같이, 존경하는 인물은 많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내 마음 속 제 2의 존경하는 대통령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내 마음속 단 하나의 대통령은 자신의 안식으로 이제 보내드리려 합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서는 살아계실테니까요…

     

    - 당신을 존경하는 조민우가..

    [팁][PHP] 초간단 절대경로 알아내기

    [ 절대경로 알아니기 ]

    함수명 :  dirname(), realpath()


    사용법 : dirname(realpath(__FILE__));
    결   과 :
    윈도우 : c:\usr\abs.php 일때 c:\usr 로 구해줌
    리눅스 : /usr/abs.php 일때 /usr 로 구해줌



    2009년 5월 24일 일요일

    [뉴스] 일명 '김연아폰'의 정식 명칭은 '연아의 햅틱'

    [서울=불의신전] 2009년 05월 24일 20:22 / 아후라 (ahura.co.kr@gmail.com)

     

    25일 출시 예정인 “연아의 햅틱"

    25일 출시 예정인 “연아의 햅틱"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일명 “김연아폰”의 정식 상품 브랜드명이 “연아의 햅틱"으로 결정되었다.

     

    25일 출시 예정인 “연아의 햅틱"의  기종은 SCH-W770, SPH-W7700, W7750 세가지이다.

     

    풀터치스크린폰 등 기본적인 햅틱의 기능에 다이어리 기능을 좀더 특화시켜 블로그처럼 편집 가능한 “마이 다이어리”기능이 눈에 띈다.

     

    “마이 다이어리”의 메뉴는 스케쥴 관리를 위한 투데이,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장, 맛집, 영화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장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내장된 300만 화소의 카메라와 연동하여,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 하나로 모든 일상을 기록할 수 있다.

     

    또한 3가지 배경화면 테마, 다양한 글씨체, 스티커, 사진 등으로 블로그처럼 자신만의 스타일로 다양한 편집이 가능하며 일기장과 기록장은 내·외장 메모리에 별도 저장은 물론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로도 전송이 가능하다.


    '연아의 햅틱'은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그립감을 높였으며 후면에 메탈 소재의 배터리 커버를 채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연아의 햅틱'은 '햅틱팝'처럼 다양한 디자인의 배터리 커버를 추가로 별도 판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휴대폰과 얼굴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터치 잠금/해제가 되어 통화 중 문자나 ARS 번호 입력 시 사용이 편리한 근접센서 기술을 적용했으며 300만 화소 오토포커스 카메라, 셀프촬영, 지상파DMB, SOS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스노우화이트, 스위트 핑크, 노블블랙 3가지 컬러로 출시되며 가격은 60만원대.

     

    Copyright ⓒ 불의신전 (http://ahur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족] KR도메인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결론 : 거품이다.

     

    [사족]

    사실 도메인을 구입할 당시에는 여러군데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업체를 찾아서 검색을 해 보지만,

    막상 도메인등록이 끝나고 나면, 더 뒤질 일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로,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현재 ahura.co.kr 을 등록한 곳이 거의 최저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어제 우연찮게 검색 중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RNIC”에서 다음의 링크를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등록대행자 수수료 및 서비스”라는 곳인데..
    각 도메인 등록대행 업체가 가격정보와 함께 적나라하게 비교되어 있었다.

     

    co.kr 의 가격 비교표

    [ 위의 링크로 가면 볼 수 있는 co.kr 의 가격 비교표이다.]

     

    사실 첫페이지는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모든 도메인 (3단계: co.kr / pe.kr 2단계 : 영문.kr / 한글.kr)의 가격 비교표를 볼 수 있으나, 비교가 잘 되지 않아서 가장 많이 쓰는 co.kr만 선택하고 캡춰했다.

     

     

    [가격차이]

     

    신규 co.kr 기준으로 10,945원에서 28,600원까지 있다. (부가세 포함/ 비포함 : 9,950원~26,000원)

    1개당 무려 17,655원이 차이가 난다.

     

    굳이 비교하자면, 제일 비싼 업체에서 1개를 구입하는 가격에, 제일 싼 업체에서는 2개를 구입하고도 6710원이 남는다. 4235원을 더해서 3개를 얻을 수 있다. 후우~~

     

     

    [ 왜 그럴까? ]

     

    1. 도메인을 등록하면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다. 표에서 보면 알겠지만, 무료네임서버와 파킹 서비스는 거의 모든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싸다고 해서 뭐.. 특별한 서비스가 더 있는 것은 아니다.

     

    2. 하부 리셀러라서 상부에 수수료를 줘야하니 가격이 높다.

    에이~~ 비싸게 받는 업체일 수록 대부분 인지도가 더 있으며, 영문도메인 레지스트리 기관으로 지정된 대형업체도 있다.  말이 안된다.

     

    그리고, “KR도메인”은 하부 리셀러개념은 없는 것 같다.

    ( 현재 새로운 KRNIC에  “KR등록업체”를 모집한다는 공지가 떠 있다. 자격만 있다면 관리기관과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다.)

     

    잠시 딴 이야기지만..

    영문도메인의 한국 레지스트리에서는 하부 리셀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의 공시가격을  높게 책정하기도 한다.

    다음은 누리 호스팅이 국제도메인 가격을 인상하면서 공지한 내용이다. 링크

     

    (주)아이네임즈의 가격이 리셀러인 누리호스팅보다 높다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주)아이네임즈의 가격이 리셀러인 누리호스팅보다 훨씬 높다.]

    리셀러를 모집하려면, 적어도 가격적인 경쟁력은 줘야한다.

    따라서, 리셀러라면, 본사의 가격과 적어도 같거나, 더 싸야한다.

     

     

    3. 자기네 맘이다?

    (엿장수인가?)

    음… 정답에 근접하는 것 같다.

     

    유추해 보면,

    KRNIC에서 원가(혹은 수수료)를 결정하고, 각 업체는 그 원가에 마진을 붙이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가는 최~~~소한 부가세 별도로 9,950원 이하다.

    (가장 싼 업체도 원가이하로는 판매하지 않을테니...)

     

    이상하게도 .. 도메인만 전문적으로 등록대행해 주는 회사가 제일 싸다..

    (제일 싼 업체에 가보면 적어도 홈페이지에서는 다른 부가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웹호스팅, 서버호스팅 등 사업을 많이 벌여 놓은 회사는 “도메인등록 대행"에서 이윤을 많이 챙기나 보다..하는 생각도 들고..

     

    또.. 호스팅을 하는 고객이 관리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호스팅 업체에서 도메인을 같이 얻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버뜨..

    내가 저 회사들과 사장.. 혹은 그에 준하는 긴밀한 관계가 아닌 이상 확정해서 말할 정답은 업슨 것 같다.

     

    [결론]

    나도 이 기회에 제일 싼 업체로 도메인을 싹~~ 옮겨야 겠다.

     

    ‘제목에 비해서 … 결론이 좀 허탈한가??’

    2009년 5월 23일 토요일

    [업무][저작권 침해사례]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개인의 블로그의 글을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건 개요]

    “무터킨더”님의 블로그 “독일교육이야기”에서 약간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사건은 한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무터킨더”님의 글을 허락없이 각색하여, 신문에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2. 이를 인지한 “무터킨더”님이 해당 논설위원에 메일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메일이 왔다.
    3. 답변메일의 내용을 보고 대응에 판단이 서지 않은 “무터킨더”님이 블로그에 답변메일을 일부 공개를 하여 “답변메일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고 대응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제일 경악스러운 부분은 신문사의 논설위원이란 분의 답변 메일에서 나오는 다음 부분이다.

    “ 다만 제 생각에는 박성숙씨가 'oo일보에서 내 글을 인용했네' 정도로

    즐겁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실 수도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하고 아쉽습니다. “

    … 도저히 저 메일을 쓴 분이 논설위원이라고는 생각 할 수가 없다.

    (아마, 다른 분이 대필을 하였거나,  휘하의 사무장께서 논설위원님의 메일을 도용해서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글을 쓰는 사람답게, 드러나는 문맥은 부드러운 언어의 선택으로 상당히 예의있는 척 하였으나, 내용에는 누가 보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니가 쓴 글을 내가 인용해서 써 주었으니..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다.

     

    각설하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신문사의 논설위원”은 명백히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저작권이란, 특허청 등의 기관에 등록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특허권과는 다르다.

    저작물이 어떠한 형식이던 “표현되는 순간”, 또 그 “표현되는 순간”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부터 그 행위의 주체가 그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블로그의 글은 그래서 상당히 객관으로 저작권의 입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무렇게나 노트에 써 놓은 것과는 달리, 글을 쓴 날짜, 최종 수정된 날짜 등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증명을 해야한다면 “무터킨더”님의 경우 블로그에 글을 “스크린샷”을 찍어 증명하면 된다.)

     

    참고 :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위원회 및 저작권법 제1장 제2조(정의) 참고)

    (너무 많아서 요약합니다.)

    어문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서 예시된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을 포함하며, 이외에도 문자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것, 암호나 점자, 속기기호, 전신기호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들도 포함되며, 강연, 강의, 설교, 축사, 테이블스피치 등 구술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링크 : 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법 링크

     

    신문사의 논설위원이란 자기 글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것이 주업이든 부업이든.. 금전적인 이익이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에는 (“자기 생각이 표현되는 글" = “돈") 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있어야 한다. 자신이 쓴 글이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라면 당연히 남들이 쓴 글에 대한 생각은 신중해야 한다.

    그정도 상식과 근본은 갖추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논설위원이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 위에서 메일의 내용이 “믿을 수 없다” 고 한 이유가 이거다. 글을 쓰고 그 논설위원이 돈을 받지 않는다면, 이 말은 잘못된 말이겠지만… 과연…그는 자선사업가일까???)

     

     

    일반적인 상황.. 즉 “무터킨더”님이 울분을 터뜨리는 대상이 ..

    언론계통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의 글이었으면, 이렇게 흥분해서 급하게 글을 올리진 않았을 것이며, 이렇게 황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응 방법]

    여기에 대한 대응은 저작권위원회의 아래의 “자동 상담 결과"를 참고하면 된다.

     

    요약하자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에 해당되며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경우는 이미 논설기사가 나가버렸으니 해당사항은 아니네요.)

     

    또,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 글을 인용하여 벌어들인 수익만큼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 예측만 해보면, 그 논설위원의 “월급/그 달에 기사가 나간 횟수"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또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그 신문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친고죄”입니다. “무터킨더”님의 마음에 달린 것이지요.

     

     

    --------------- 아래는 원문입니다. ------------

    • 상담 주제

    나의 어문저작물과 유사한 작품을 다른 사람이 작성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건

    1. 저작권자가 허락을 한 적이 없다.

    2.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이다.

     

    • 최종답변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면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이 2차적 저작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이 귀하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은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고, 귀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하였으니, 귀하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개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귀하는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귀하는 귀하의 저작권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귀하는 귀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등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등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귀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사업자 개인도 벌금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저작권위원회 연락처

    저작권법률상담 2669-9972 / 팩스 :  2669-9989

     

     

    이상이며

     

    마지막으로..

     

    이 글은 “펌질"을 일삼는 나쁜 블로깅 숩관을 가진 분들에게 널리 읽혀저, “저작권 위반”을 몸소 체함하게 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마친다.

     

    - 2009-05-23 23:45 추가

    너무 말이 애매한 것 같아 정리합니다.

     

    1. 2차 저작물

    답변 내용 중 첫번째 나오는 문구중에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집니다. ]

    라는 말은

    타인이 자신의 글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인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은 2차 저작물을 만들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글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는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이지요.

     

    2.  예외사항인 "학교교육목적"이란

     블로그의 글이 좋아서, 학생에게 교육용으로 학습을 시키려고 글을 출력해서 배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단, 그 배포의 범위가 학교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3.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이 경우에는 한가지 단서조항이 더 있습니다. "가정이나 가정에 준하는 장소"입니다.

    좋아하는 블로그의 글을 출력해서, 친구를 불러서 집에서 함께 같이 보는 것은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출력물을 친구네 집에 들고 가서 같이 보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못박지 않고 "가정에 준하는 장소"를 덧붙인 것 같습니다. (법의 조항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 )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뉴스] 아이네임즈 블로그 호스팅, DB 호스팅 서비스 오픈

    [서울=불의신전] 2009년 05월 23일 04:29:29 / 아후라 (ahura.co.kr@gmail.com)

     

    아이네임즈(대표 김태제, www.inames.co.kr)는 블로그 호스팅, DB 호스팅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블로그 호스팅이란 대형 포털과 전문블로그 서비스의 제한된 컨텐츠에서 벗어나, 누구나 웹 환경에서 자신 만의 개성을 표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로 남들과 다른 새로운 블로그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블로그 운영에 대한 제약사항이 거의 없고 FTP를 통해 자신의 계정에  자유롭게 파일전송, 프로그램 설치를 할 수 있어 개인화된 기능추가, 다양한 테마변경 등의 설치형 블로그 툴의 특징을 마음껏 맛볼수 있다.

     

    DB호스팅은 웹과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웹호스팅과 달리 데이터 베이스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거나, MySQL과 MSSQL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웹공간은 필요 없이 데이터베이스만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특화된 호스팅 서비스이다.

     

    특히, 원격접속이 가능해 짐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여건 마련”, “중단없는 홈페이지 이전”, “구 버전 웹프로그램의 사용" 등 무궁무진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아이네임즈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블로그 호스팅이 25%로 가장 높았고, DB 호스팅 (19%), 스트리밍 호스팅 (19%), 통합 콜 솔루션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호스팅 사업팀의 백경운 팀장은 “지난 웹호스팅, 웹메일 호스팅 서비스 개편에 이어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블로그 호스팅, DB호스팅 서비스를 먼저 오픈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 중심 호스팅 서비스로 고객들의 e-비지니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아이네임즈에 대하여

    아이네임즈는 2001년에 설립되어 도메인 호스팅 서비스와 더불어 보안인증, 디자인몰, 쇼핑몰, 검색엔진마케팅, 홈페이지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e-Business Total One Stop Service 기업이다.

     

    • 참고 사이트

    아이네임즈 호스팅: hosting.inames.co.kr

    DB호스팅의 활용 : 원격접속이 가능한 진정한 [DB호스팅]이 왔다. By 아후라

     

     

    Copyright ⓒ 불의신전 (http://ahur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스팅] 원격접속이 가능한 진정한 [DB호스팅]이 왔다. - 아이네임즈

    [소개]

    DB호스팅이란, 외부에서 접속할 수있는 DB서버를 제공함으로써,“db.server.com”등의 접속주소를 통해여러가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하는 서비스이다.

     

    [ 스크린샷 : 아이네임즈의 DB(전용)호스팅 ]

    [ 스크린샷 : 아이네임즈의 DB(전용)호스팅 ]

     

    소개페이지 링크 : 현재 MySQL 4.xx, MySQL 5.xx, MSSQL 2000, MSSQL 2005 네가지 상품이 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웹호스팅을 신청하면 제공되는 DB는 “localhost”로 내부접속만 할 수있는 자체 호스팅 전용 DB지만, 반면 “DB호스팅”은 따로 홈페이지 계정공간은 제공하지 않으나, MySQL, MSSql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타 호스팅회사”, “회사 내 서버" 등 “외부”에서 원격접속을 하는 서비스이다.

     

    [왜 필요한가?]

    1. 구버전의 웹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웹호스팅회사를 통해서 서비스 하고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하나로 국한된다.

      ( Cafe24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멀티호스팅”이라는, 여러 종류의 Database를 함께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격접속”을 할 수는 없다. - 카페24 서버 내에서만 가능 )

      전세계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UTF-8 charset(유니코드 문자셋()”이 차츰 기본이 되어가고, MySQL 4.xx버전을 지원하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관리자의 입장에서 기존에 개발되었던 EUC-KR프로그램을 버리기는 참으로 애매하다.
      그렇다고, 타 호스팅회사로 이전하기에는 작업이 너무 번거롭고….

      이럴 때 기존 호스팅 회사의 서비스는 계속 받고, “MySQL 4 전용 DB호스팅”을 하나 신청하면 해결 끝.!!

      참고1 : MySQL 4.xx 버전은 UTF-8 문자셋을 지원하지 못한다.
      참고2 : 회사 단위에서는 사용하던 OS나 웹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바꾸기란 쉽지않은 일이다.
      .
    2. “홈페이지 이전”시 중단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많은 글이 올라오는 게시판을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타 호스팅회사로 이전할 경우, 이전하는 시점에 글을 올리면, 복구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홈페이지 이전시에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홈페이지를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러나, DB호스팅을 받고 있다면, 홈페이지를 정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단, “파일첨부”는 서버 이전 완료시까지 일단 막아야 한다.)
      .
    3.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1번과 유사한 경우이기는 하나, “PHP+MySQL”조합 외에도, “PHP + MSSQL”조합의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있으실 지 모르지만, 여러개의 모듈로 이루어진 ERP 프로그램이나, 각 부서에서 따로 쓰이던 웹프로그램을 통합하려면, “DB의 통일화”는 필수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꾸어서 같은 기능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 보다, 잘 사용하던 프로그램내의 “DB 쿼리문"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
      (윈도우 서버의 경우 “IIS + ASP + PHP”조합을 설치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DB는 원격으로 MSSQL로 통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좋다.)

      (하긴.. 이정도 규모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상황이면, 차라리 회사내에 DB서버, 파일서버, 웹서버를 각각 마련할 수도 있겠다는… ^^)
      .
    4. 실시간 백업DB가 생긴다.

      사실 필자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하다.

      물리적으로 서버의 하드디스크가 갑자기 고장이 난 적이 있는데.. 미처 DB를 백업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하나의 서버에 웹서버, DB서버를 같이 돌렸다. ㅠ.ㅠ)

      홈페이지의 HTML파일과 그림파일들은 “웹디자이너”의 하드에 들어 있는 “가장 최근 작업본"이 있고.. 게시판 프로그램과 “전용으로 개발한 프로그램”도 “웹프로그래머"의 하드에 백업이 되어 있었지만, DB는 그 전날 백업본 밖에 없어서.. 하루동안 작성된 고객들의 글이 다 날라간 적이 있었던 것이다.
      (웹에이전시를 할 때 관리하던 “10여개의 홈페이지”에서 작성된 “200여개의 문의글”을 날려먹었다. 소송 들어왔으면.. 회사 바로 망할 뻔 했다. ㅠ.ㅠ)

      DB때문에 서버를 한 대 더 유지할 만한 여유가 없었고, 당시에 (아니, 현재까지도..) 원격으로 DB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지만, 이번에 아이네임즈에서 정말 내가 바라던 서비스를 해 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진작 좀 하지..ㅠ.ㅠ)

      아.. 어떻게 백업DB를 만드냐 하면…
      프로그램내의 “DB쿼리”를 두번 날리면 된다. 먼저 “localhost”의 DB로 저장하고, 이어서 같은 내용을 원격에 있는 DB서버에 저장을 하면된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첫번째 $contents 와 같은 내용을 원격DB에 또 한번 보내는 것이다.

    -- 원본 -
    $contents = "글내용" ;
    db_query(localhost로 $contents 입력) ;
    echo "완료";

    - 수정본 -
    $contents = "글내용" ;
    db_query(localhost로 $contents 입력) ; // 첫번째 쿼리
    db_query("원격 DB서버"로 $contents 입력) ; // 두번째 쿼리 (첫번째 $contents 와 같은 내용을 원격DB에 동일 입력)
    echo "완료";


    다른 케이스로.. DB서버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DB의 상호간 동기화 기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메인서버에서 DB서버로 rsync 명령으로 접속해서 동기화 하면된다.

     

    방법은 여러가지이나..

    문제는 “원격접속"을 할 물리적인 “DB”서버가 따로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아이네임즈에서 원격접속이 가능한 "DB호스팅"이 서비스되기 시작했으니..

    같은 내용을 원격DB에 또 한번 보내는 방법으로 "실시간 DB백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사족]

    언론에 보도 된것이 5월 21일인 것을 보고, 확인하니 홈페이지에 “DB호스팅"서비스 개시에 대한 공지는 2009년 5월 15일이다.

     

    사전 보도는 하지 않은 걸 보니, 아이네임즈가 홍보에 약간 소홀한 것이 아닌가 싶다.

    버뜨… 아후라가 팍팍 밀어줘야한다는 생각이..흐흐..

    (아~ 필자는 2003-02-13부터 1년간 아이네임즈에서 가장 싼.. 웹호스팅을 받았다는 것 이외에는 .. 아이네임즈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2009년 5월 22일 금요일

    [네트워크] FTP를 탐색기의 드라이브로 만들어(매핑) 주는 소프트웨어 소개

    [소개]

    홈페이지나 웹서비스를 위한 계정공간을 FTP(클라이언트)로 접속하지 않고 “내컴퓨터”의 “하드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웹디자이너 혹은 웹프로그래머가 홈페이지를 작업 할 때 활용하면 여러가지 번거로운 작업을 줄여, 최적화된 “작업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다.

     

    스크린샷 : WebDrive로 매핑된 하드디스크

    [ 스크린샷 : WebDrive로 매핑된 (Z:)드라이브 ]

     

    [기업용 무료프로그램]

    1. FTP Drive V3.5
      제작사 : http://www.killprog.com/
      다운로드 :  다운로드 및 설명서 페이지
      .http://data.ahura.co.kr/
    2. NetDrive 4.1.2
      배포사 : Novel (제작사는 South River Technologies®, Inc)
      설명서 : Novell NetDrive 4.1 User Guide (영문)
      라이센스 : OEM/어벤던웨어
      다운로드 : 다운로드 페이지

     

    [개인용 무료프로그램]

    1. WebtDrive 1.0.8.11
      제작사 : Solution Box Inc. (한국개발사)
      다운로드(링크) : http://www.netdrive.net/download.html

     

    [상용 프로그램]

    1. NetDrive Version 9.0
      제작사 :
      South River Technologies®, Inc (노벨의 NetDrive 4.1.2를 개발한 회사)
      다운로드(링크) :
      http://www.webdrive.com/download/index.html
     
    참고

    1. 이러한 프로그램의 “원조”격인 “Internet Neighborhood / KnoWare INC”은 개발을 중단하고, South River Technologies®, Inc로 개발권을 넘겼다.

     

    2. 위에서 소개한 각각의 소프트웨어의 작동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캐쉬 컨트롤, 스트리밍 지원"등의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WebDrive의 경우 FTP상의 "동영상파일"의 재생도 문제가 없다. (즉시 재생, 중간 중간 건너뛰면서 재생하기 등도 문제가 없다.)


    다른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운로드를 마쳐야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중간부터 재생하기는 지원되지 않는다. ( 버전업이 되면서 수정되었는지 확인은 하지 않았다.)

     

     

    [사족]

    웹디자이너 혹은 웹프로그래머는 홈페이지를 작업 할 때  알FTP, 파일질라 등의 FTP클라이언트들을 사용하여 수정된 파일올려서 홈페이지를 수정한다.

    •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에디터에서 원본폴더의 파일 열기/수정/저장 –> 2. FTP 클라이언트 실행 –> 3. 홈페이지 FTP 접속 –> 4. 원본폴더/업로드폴더 선택 –> 5. 업로드 –> 6. 덮어쓰기를 할 것인가 확인 –> 7. 웹브라우저에서 확인

    위의 순서도를 보면 알겠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러한 과정이 참으로 번거롭다.

    그러나, 지금 소개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순서가 아래와 같이 바뀐다.

    • 1. 에디터에서 FTP가 매핑된 드라이브 폴더에서 직접 열기/수정 –> 2. FTP 클라이언트 실행 –> 3. 홈페이지 FTP 접속 –> 4. 원본폴더/업로드폴더 선택 –> 5. 업로드 –> 6. 덮어쓰기를 할 것인가 확인 –> 7. 웹브라우저에서 확인

    즉, “1. 수정작업 후 저장 –> 2. 웹브라우저에서 확인” 이라는 2단계만으로, 중간 과정의 5단계가 생략된 것이다.

     

    작업과정이 줄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대신 작업 중 파일들에 대한 “백업"은 더 강화해야 한다. (쌩초보 작업자가 아니라면, 자신만의 백업방법이 있을테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참고

    * 어벤던웨어란?
    개발사가 개발을 포기하고, 판권을 넘긴 소프트웨어 (단, 저작권은 개발사가 소유한다.)

     

    - 카류리트님의 "어밴던웨어[abandonware]가 뭐냐?"

    - 어벤든웨버 토론

     

    - 위키백과(영문)

    - 네이버 용어사전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 )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5월 20일 수요일

    [용어] 온라인 스토리지 / 웹하드, 파일 호스팅, 이미지호스팅=웹앨범 [1부]

    [사족]

    2000년 이후에 슬슬 컴퓨터에서 플로피 디스크가 기본 장착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CD-ROM조차 운영체제 설치 외에는 활용도가 별로 없다. (자료교환은 “USB 메모리"가 대세다.)

     

    기업환경에서도 자료의 저장, 교환 등은 “온라인 스토리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는 추세다.

    데이콤의 “웹하드”로 대표되는 “온라인 스토리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자 한다.

     

    [개요]

    1. 웹하드
      - 정의
      자료의 “저장” 및 “전달”, “교환”, “배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설명
      개인단위가 아니라, 주로 회사 등에서 관련업체들과의 자료교환이 주목적이며, 일반적으로 익명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게스트폴더/게스트 ID, Password를 생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파일/폴더 백업기능, 메일로 첨부자료(링크) 보내기 등의 부가기능을 제공한다.

      - 제공사
      한국 : 웹하드(LG데이콤), KT하드(KT), 비즈하드(이스트소프트), V3웹하드(안철수연구소),
      외국 : 스카이드라이브(MS), ADrive(ADrive LLC)
      .
    2. 파일 호스팅
      - 정의
      파일종류에 관계없이 자료의 “배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이미지 파일 포함)
      - 설명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파일의 영구보관 목적보다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적당하다.
      대부분 피일을 다운로드 할 때 생기는 트래픽(전송량)을 제한하거나, 다운로드 전 대기시간 등이 제약사항이 있다.
      - 제한
      무료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저장기간의 제한이 있다. (마지막 다운로드일로부터 30일 등의 제한)
      유료서비스의 경우 “파일 직접링크"가 제공이 되어 제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무료의 경우 다운로드 페이지로 링크되고, 페이지 내의 광고배너, 애드센스 등 광고를 수입원으로 서비스한다.)

      - 제공사
      한국 : V3웹하드 링크폴더(트래픽 3기가/일 제한), 비즈하드 웹링크(트래픽 3기가/일 제한), KT하드 웹링크(트래픽 종량제 과금), 놀이터(개인), 천리안 파일링크
      외국 : 미디어파이어(Mediafire), 다이브쉐어(DivShare), box(box.net), ADrive (유료서비스의 경우)
      .
    3. 이미지(링크)호스팅 = 웹앨범
      - 정의
      “웹상의 저장공간에 이미지파일(JPG,PNG,GIF…)”만을 저장하고, 옥션 등에서 상품사진을 링크거나, 개인블로그 등 문서에 필요한 사진/이미지를 링크하는 서비스이다.

      - 설명
      엄밀히 웹앨범과 이미지 호스팅은 아래의 설명과 같이, 약간 성격이 다른 서비스이긴 하나, 사진을 링크할 수 있는 점에서 같은 서비스로 보고 소개하자 한다.

      * 이미지(링크)호스팅 : 일정한 곳에 단일파일만을 링크하는 .. 다분히 폐쇄적인 서비스
      * 웹앨범 : 주제별로 사진/이미지를 앨범화 하여 보관 및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

      - 제공사
      한국 : 웹하드의 이미지링크(타 웹하드업체와는 다르게, 개별서비스임)
      외국 : 피카사 웹앨범(구글), 라이브 앨범(마이크로소프트), 플리커(야후),
      기타
      대부분의 “파일링크 서비스”에는 “이미지링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웹호스팅 회사에는 이미지링크서비스가 있다.

     

    [참고 - 2부에서 소개할 서비스]

    1. 온라인 백업 : 자료백업 및 기업, 단체의 자료실의 주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2. 웹공유 : 흔히 “P2P업체”에서 서비스하는 개인간 파일공유 서비스

    3. 웹오피스 : 웹상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기타 협업기능 등 포함

     

    [연재글]

    2부 : [용어] 온라인 스토리지 / 온라인 백업, 웹공유(P2P), 웹 오피스 [2부]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5월 15일 금요일

    [팁][리눅스] 네임서버 없이 IP로만 가상호스팅(Virtualhost) 설정시 주의점

    문제 : 가상호스트 설정에 에러가 없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도, 기본 홈페이지만 뜬다.

     

    해결 : NameVirtualHost 설정보다 먼저 기본 홈페이지(Default Host)를 지정해야 한다. (순서가 중요하다.)

    - 실제 적용 예 (httpd.conf)

     <VirtualHost 222.122.81.151> // 먼저 IP로 뙨 "VirtualHost"를 설정한다.
        ServerAdmin email@mail.com
        DocumentRoot /root/html
        ServerName localhost
    </VirtualHost>


    NameVirtualHost 222.122.81.151 // 바로 아래 이부분에 NameVirtualHost를 설정하고


    <VirtualHost 222.122.81.151> // 가상호스트 설정을 할 도메인들을 적어주기 시작한다.
        ServerAdmin howsoft@email.com
        DocumentRoot /home/ahura/html
        ServerName data.whats.co.kr
    </VirtualHost>

     

     

    [가상호스팅 설정 정리 httpd.conf]

    * 필수사항만 정리

    # IP와 PORT까지 명확하게 적어준다.

    Listen 222.122.81.151:80


    # If your host doesn't have a registered DNS name, enter its IP address here.
    # 만약 등록된 네임서버가 없으면, IP address 를 적으라는 설명.

    ServerName 222.122.81.151


    # 가상호스팅 설정 시작 - 위에서 설명한 대로 먼저 기본 홈페이지를 정의한다.
    <VirtualHost 222.122.81.151>
        ServerAdmin ahura.co.kr@gmail.com
        DocumentRoot /root/html
        ServerName localhost
        ErrorLog logs/root-error_log
        CustomLog logs/root-access_log common
    </VirtualHost>

    NameVirtualHost 222.122.81.151

    <VirtualHost 222.122.81.151>
        ServerAdmin howsoft@paran.com
        DocumentRoot /home/ahura/html
        ServerName data.whats.co.kr
        ErrorLog logs/whats.co.kr-error_log
        CustomLog logs/whats.co.kr-access_log common
    </VirtualHost>


    참고 홈페이지 : http://www.superuser.co.kr/home/lecture/?leccode=315

    2009년 5월 9일 토요일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용어 정리 및 저작권 표현에 대한 단상

    [글 쓴 배경]

    기업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찾다보면, 저작권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서비스)들도 많고 저작권 조항이 있다고 해도 표현이 애매해서 꼭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썼던 “[저작권] 참으로 애매한 [한글뷰어 2007]의 라이센스 정책 “이라는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끔은 제작사에서  “일부러 헷갈리게 쓰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따라서, 저작권을 명시 할 때 다음과 같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이며, 기업 내 전산관리자라면 다음의 사항을 필히 검토하고, 애매한 저작권 사항을 필히 고객센터, 개발자 본인 등에 문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놓길 바란다.

     

    [제안 내용]
    1. 저작권을 명시하려면 사용인, 사용목적, 사용장소에 대한 제한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사용권)과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용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명시한다. 

     

     

    [ 필수적으로 쓰이는 단어에 대한 정리(한/영) ]

     

    1. 사용목적
      업무적 : Commerical use , for business, for work
      개인적 : personal, person, private
      교육용 : educational
      대학(원)생용 : academic
      판매, 끼워팔기 : For sale, For bundle, Include Package
      .
    2. 사용장소
      가정 혹은 그에 준하는 장소 : home use
      홈오피스 : home office (특별히 Office와 구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 : company, office, for Work, For Bussiness
      비영리단체
      관공서 (국가단체)
      학교 : school, academic
      .
    3. 사용인 (사용 목적과 혼용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 : personal, person, private
      학생 : Student, education(al)
      교사 : Teacher, education(al)
      대학생 : Campus
      회사원 : Bussiness, Work


    [사용 예문 및 해석]

     

    1.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인 : 개인 / 사용장소 : 가정 및 개인적인 장소 / 사용목적 : 비상업적
      - 엄격하게 말하면, 개인소유의 노트북에서도 집에서만 쓰라는 이야기이다.
      - 전산관리자라면, 이러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고객센터 등에 질의를 하여 확실한 답변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 예를 들면, 개인용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가끔씩 사용해야 할 경우에 대한 문의)
      .
    2. 개인이 장소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를 보다 폭넓게 보는 것이다.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개인에게 제공한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도입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는 일은 금지한다는 이야기이다.
      - 즉 “전산팀"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개인이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도 해당소프트웨어의 고객센터 등에서 정확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VirtualBox의 PUEL같은 경우이다.아랫쪽의 링크 참조)
      .
    3. (개인이) 회사에서 업무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장소 : 회사 금지 / 사용목적 : 업무적인 목적 금지
      - 이것은 결국 기업용으로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사용을 하라는 뜻이며,  이 문맥만으로는 개인적인 사용에 대한 명시 부분은 없다.
      - 이 경우에는 “개인이"라는 말을 생략해도 뜻이 통한다
      .
    4. 개인 사용자가 테스트 목적으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 유사한 경우가 VirtualBox의 PUEL같은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전사적 도입 및 활용은 허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http://chanik.egloos.com/1571098 [시험さま]님의 글에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
    5. 모든 사용자가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200인을 초과하는 기업에서는 기업용 라이센스를 구입하여야 한다.
      - 제한적이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상업적 사용을 허가하는 문구이다.
      - 여기서도, 200인이라는 기준이.. 등록된 회사원인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만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명학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전산팀에서는 정확한 사항을 문의하여야 할 것이다.
      - 첨언하자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본사의 정식직원이 있고, 지방현장의 임시직원이 있으며, 현장의 일용직이 있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를 지급하는 직원이 있고, 현장에서 건설업무만을 하는 직원이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200인을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
    6. 본 프로그램은 어느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상업적인 사용을 금지합니다.
      - 참으로 애매한 문구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구를 쓰는 개발자가 꽤 있다.)
      왜냐하면, “상업적인 사용”이라는 말의 모호성 때문,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서 직접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금지하는 것인지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더 애매해 진다.
      - 전산관리자는 이러한 상황은 필히 고객센터 혹은 개발자에게 회사에서 사용가능한지 답변을 받아 놓아야 한다.

     

    [애매한 단어에 대한 분석]

    기업용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최종 사용자 권리 증서(EULA)”를 제공함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이용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용 무료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개인 개발자나, 소규모 사업자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명확한 저작권 명시에 대해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래의 단어가 사용되고, 해석이 애매한 라이센스 문서에 대해서는 개발사의 고겍센터 등에서 명확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1. 상업적 사용 (아래의 모든 상황이 상업적 사용에 해당 될 수 있다.)
      -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Use)
      - 소프트웨어 자체를 다른 이름으로 살짝 바꾸어서 파는 것 (직접적인 이윤추구)
      - 자사의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에 끼워서 판매함으로써 이용을 추구하는 행위 (간접적인 이윤추구)
      -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는 최초 지불한 금액 중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할 길이 없다./ 간접적인 이윤추구)
      - “공개용 게시판” 등의 “웹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돈을 받는 경우. (간접적인 이윤추구)
      .
    2.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제약사항 정리 
      * 아래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제공자가 특별히 제한하는 행위들이다. 상업적 사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관련 필수 체크 사항들이다.
      - 상업적 사용허가 / 배포 / 포함 배포(번들) / 수정 배포 / (도용)판매
      - 저작권자 미표기, 추가, 변경
      - 라이센스 판매 / 소스를 이용한 재가공


    [마치며..]

    [불의 신전]에서 소개되는 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애매한 경우에는 일일이 고객센터 등에 저작권을 확인하여 기업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를 검토하고 소개하고 있다.
    아후라가 제안한 3가지 사항(사용인,사용장소,사용목적)만 명확히 명시를 해 줘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한 일은 없을텐데..( 사실 글을 쓴 이유중의 하나도, 일일이 확인하는 절치가 너무 번거로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래와 같은 라이센스를 가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끝을 맺을까 한다.
    [ 모든 사용자가 장소, 목적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 단,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용하여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참고 링크]
    1. 빵집 개발자 “강병규”님의 [alz의 저작권]에 대한 안내. : [ ALZ 포맷에 대하여...]
      핵심 내용 : alz등의 파일포멧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2. VirtualBox의 사용권인 PUEL에 대한 부가 설명 : http://chanik.egloos.com/1571098
      내용 : “개인적인 사용”의 해석을 아주 폭넓게 확장한 특이한 사례이다.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 )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5월 8일 금요일

    [소개] Windows 7 의 Windows XP Mode (가상 OS, Virtual PC 기술 이용)

    • 요약

    윈도우 7(Windows 7)에서 XP 전용 프로그램을 호환하기 위해 Virtual PC의 기술를 이용한 가상OS 상에서 윈도우 XP(서비스팩3)를 통째로 인스톨 해 놓은 가상XP(XPM)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상당부분 “하위 호환성”문제는 해결해 놓은 셈이다.
    (단, 누출된 스크린 샷을 기준으로 소개하는 것이니, 정식 버전 출시 때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 제 글은 "추측성 정보"지만, "도아"님께서 직접 설치 후 테스트 한 글이 있어 링크합니다. - 추가 2009-05-01
    링크 : 실체가 드러난 Windows 7 XP Mode -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 소개
    1. 필수조건 ( 정식버전이 출시되면 변경될 수도 있음)
      -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 ( 인텔 : VT-x / AMD : AMD-V ) - 없을 경우 동작하지 않음.
      - 윈도우 7 Professional, Ultimate, Enterprise 이상 버전만 가능
         (Home 시리즈, Starter 시리즈는 불가 / 정책적으로 OS레벨에서 지원되므로 비스타 등에서는 불가능할 듯..)
      - 대용량 램 / 빠른 하드웨어 (당연지사..)
    2. 사용되는 기술
      - 심리스 모드(Seamless Mode)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마치 Windows 7의 자체(Native)프로그램인 것 처럼 동작한다.
        다시 말하면 가상 OS인 XP의 바탕화면 위에 뜨는 것이 아니라. 윈도 XP자체의 실행화면은 숨기고 프로그램 창만 보여주는 기술이다.
       [ 윈도우의 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콜(RDP)를 이용한 것이다.// 추가 2009-05-01 ]



    - 자동 (프로그램) 등록(Auto Publish)

    // 수정 : 출시전이라.. 개념을 반대로 생각했다. 원본은 그냥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 실제로는 XPM에서 설치 -> Win7의 메뉴에 등록이 된다.

    윈도우 7 상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가상머신의 XP로 설치된다.
    (아마 프로그램 설치시 즉, Setup 프로그램 실행 시에 옵션을 선택하는 메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본다.)


    - 윈도우 7 의 시작메뉴에 등록
    프로그램의 설치 과정은 윈도우 7에서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설치되는 것은 가상OS(XPM)에 설치된다. 또, 윈도우 7의 시작메뉴에도 등록이 된다. (아마 가상OS상의 시작메뉴에도 등록이 될 것이다.)



    ** 유용한 링크
    스크린샷 - www.winsupersite.com
    Windows 7 to have an 'XP mode' - www.zdnetasia.com
    윈도우 7에 XP 호환성 모드 제공 (가상 윈도우 XP) - 웹초보의 Tech 2.1

    • 사족
      윈도우시리즈의 “XP호환성모드”의 최강수가 아닌가 싶다.
      이전 버전의 프로그램, 즉 XP용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려면 또, “호환성 모드” 등으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려가며 한동안 비호환 프로그램으로 MS를 괴롭힐 게 뻔 하니.. 아예 Windows XP를 가상OS로 기본 제공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역시 MS에서 할 만한 “돈질"인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출시되는 윈도우 7의 가격이 올라가지나 않았으면 한다.^^


    • 사족2
      사실 여기서 “기술" 운운 한 것은 거의 다 다른 OS, 혹은 가상OS에서 구현되어 있던 것이다.

      1. 심리스 모드
      필자가 알기로는 OS/2에서 가장 먼저 구현된 기술인 것으로 알고 있다.
      OS/2상에서 Windows 3.1을 심리스 모드로 사용한 적이 있으니…
      현재도 VirtualBox 1.5이상에서, 또는 OS레벨의 서비스에서 구동되는 리눅스인 andLinux 에서도 채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엄밀히 말하면, 리눅스는 Xming서버의 능력이다.)

      2. Auto Publish / 시작메뉴등록
      리눅스에서 Win32프로그램을 실행하는 Wine 프로젝트의 프론트엔드 프로그램들에서 이미 채용되었던 기술이다.
      즉. 윈도우용 setup.exe 파일을 클릭하면, Wine 의 프론트앤드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Wine 이 실행되어 설치를 진행하고, 나중에 "시작메뉴"에 등록까지 마쳐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여하튼 이러한 기능을 Windows 7이라는 하나의 OS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니..언제나 리눅스로 전향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점점 더 생긴다. 아마 바꿀수 없을지도..ㅠ.ㅠ
      (리눅스에서는 킬러 소프트웨어가 아직도 부족하다.)

      아마.. 윈도우 7은 "발매가 되자마자 구입하는 최초의 OS"가 되지 않을까 생각될 만큼 구미가 당기는 운영체재다.
      ( 실제 필자가 구입해서 소장하고 있는 OS는 MS-DOS 5.0, Windows 3.1,  Windows NT4 이며, 나머지 XP,2000,95,98,ME 등은 모두 OEM버전이다.)

      참고 : 아래의 스크린샷을 보면 XP의 IE7과 “윈도우 2000에서의 등록정보/IE6”와 “andLinux의 시작프로그램 리스트와 파이어폭스” 창이 마치 윈도우 XP상의 프로그램들처럼 어우러져 있다. 

    [의견] 코덱스 유료화에 따른 조치사항 제안.. (회사 입장에서..)

    현재 제가 무료 호스팅을 받고 있는 코덱스( http://codex.kr )의 주인장이신 “키작은신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쓴 글입니다.
    유료 호스팅에서의 법적 마찰이 있을때에 여러분 의견은?

    [소제목 : 유료 계정사용자의 불법자료, 불법적인 운영에 따른 코덱스(이하 회사) 조치사항 제안]

    먼저 사안에 따라 (고소 등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법을 적용하더라도 판사의 해석방향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 제안 내용 요약 ]
    - 약관의 정학한 작성 및 공시
    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것 – “불법저작물”이란? / “웹 호스팅의 제공”이란? / “제한 행위"란? / “계정의 제한"이? / “계정 영구폐쇄”란? / “환불”이란? 등..
    나. 서비스의 “제한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조치사항”을 알리고, 또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동의”를 얻을 것.

    - 서비스의 “제한조치”를 할 경우 대응방법
    가. 순서 1
    : 발견 –> “제한 조치” –> “제한 조치”에 대한 공지(익명) –> 당사자 알림 –> 시정요구 –> 시정 후 복원
    나. 순서 2 : 발견 –> “위와 동일한 절차” –> 시정요구 –> 시정불능 판단 –> 계정 폐쇄 통보 1차(2주전) –> 계정 폐쇄 통보 2차(1일전) –> 계정백업 보관(계약서 등.. 인적사항 보관) –> 계정 영구폐쇄
    다. 필수사항 : “제한 조치” 이전 상황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증거자료(스크린 샷 등), 시정요구를 한 근거(녹취,메일 등), 상기 과정의 일지(발생일, 제한 조치일, 시정요구일, 시정일, 제한 해제일, 등)

    ------------ 다음은 본문입니다. ------------
    [ 전제 조건 ]
    ** "약관" 이나 "이용규칙" 등에서 "제약사항" 및 "불이익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소개]가 있어야 합니다.
    ** "약관" 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읽었다고 가정하시지 마시고, 유사시 "서비스 제한"을 하실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셔서 약관에 명시된 순서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1. 선조치 : 약관의 정학한 작성 및 공시.
    - 아래의 “예문”처럼 불법저작물 및 이용형태(호스팅 제공 목적 등)에 대한 [정의]를 약관상에 기재 
    --------------------------------------------------------------------------------------------
    예문)
    * 불법저작물이란?
    - 타인의 저작물이거나, 헌법 및 관계법상 불법으로 정의된 저작물
    - 저작권이 있는 및 음원파일 및 동영상 자료 및 허락받지 않은 타인의 글(흔히 이야기하는 “펌글” 포함)
    --------------------------------------------------------------------------------------------

    - 이에 대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제한될수 있는 상황을 약관상에 정확하게 기재
       ( 최근 cgi 사용문제로 서버가 다운된 경우에 비춰보면.. CPU사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10%이상 사용시 일시정지 등)

    - 회사의 계정 폐쇄 조치 혹은 사용자의 계정 정지요청 등에 따른 환불절차에 대한 기재.
       (단, 경찰 등의 기관에서 회사를 상대로, 호스팅을 받고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 접속기록, DB, 인적사항 등의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환불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야 합니다. 약관에 명시된 사용자의 명백한 불법행위 등이 판결로써 밝혀질 경우 환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서비스 계약 당시 주의 사항
    - 약관부분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계약지가 읽지 않았다고 할 확률이 많습니다.(다 읽는 분은 드물다고 보입니다.)
    따라서."제한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사항"부분을 따로 명시하고 계약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 즉, 온라인상에서 단계별로 신청을 받으실 경우 마지막 완료절차 바로 전에 넣으시면 될 듯하구요.

    - 계약서 양식으로 한장으로 하실 때는 "특별(약)사항" 혹은 "필수 확인(동의)사항"등의 이름으로 따로 한 문단을 넣으셔서 확인란(체크박스)을 두시면 됩니다.

    - 다음은 [(온라인)서비스 계약서]에 따로 명시할 부분에 대한 “예문”입니다.
    --------------------------------------------------------------------------------------------
    [ 필수 확인사항
    : 본 서비스 계약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확인 도장꽝]
    * 호스팅 서비스 사용시 제한사항
    1. 저작권법에 의한 “불법저작물”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상에 노출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는 “불법"적인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그러한 홈페이지로 변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공용으로 사용하는 호스팅 서버이므로 “10분”이상 지속적으로 “CPU 점유율”이 “10%”를 초과하는 홈페이지는 일시 차단합니다.
    4. 그 밖에.. ( 타 회사의 약관을 참고하시면 될 듯.. )

    * 호스팅 계정의 제한
    상기의 내용을 위반하실 경우 [약관 “나"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일시차단", “임시폐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시면,  회사는 “계정 영구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영구삭제" 후에는 계정의 “백업데이터”를 요청하실 수 없으며, 남은 서비스 기간의 사용료에 대해서 “환불"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내용은 (온라인)서비스 계약서의  “[약관 “나"항]” 이라는 문구에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약관 ] - 내용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문의 제한사항.. 반복..
    가. 본 서비스는 다음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금지합니다.
    1. 저작권법에 의한.. .. ..
    - 중략 -
    나. 상기 “가"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하며, 이러한 제한조치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가-1항, 가-2항에 해당하는 경우 1차적으로 “임시폐쇄" 및 지속 사용여부에 대한 통보를 합니다.
    2. 가-3항의 경우 1차. 홈페이지 서비스를 “일시차단”하며, “일시차단사실” 통보 및 조치사항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3. 가-4항의 경우 ……
    4. 단, “가"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한 후, 정상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시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시면 24시간 내로 “임시차단”,“임시폐쇄” 상태를 해제합니다.
    5. “임시차단” 혹은 “임시폐쇄” 상태를 2회 이상 반복하신 경우 통보 후 “계정 영구삭제"를 하게되며, 이 때 “환불요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계정 영구삭제" 후에는 계정의 “백업데이터”를 요청하실 수 없으며, 남은 서비스 기간의 사용료에 대해서 “환불"하지 않습니다.
    6. “임시차단”,“임시폐쇄”의 경우 서비스 계약시 기재된 연락처로 통보를 하며, 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차단”,“임시폐쇄”의 상태를 1개월간 유지 후 2차 통보를 시도하며, 2차 통보도 불가능할 경우 “2차통보 시도일”로부터 2주 후 “계정 영구삭제"를 합니다. “계정 영구삭제" 후에는 계정의 “백업데이터”를 요청하실 수 없으며, 남은 서비스 기간의 사용료에 대해서 “환불"하지 않습니다.
    --------------------------------------------------------------------------------------------

    3. 불법 행위 혹은 불법파일, 저작권 관련 부적절한 경우를 발견시
    - 일단 공지사항에 이러한 행위가 발견되었으니 주의를 바란다는 형식의 공지를 하십시오.
    단, 공지의 내용에 사용자의 홈페이지 주소나, 인적사항 등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 공지를 한 다음 당사자에게 (근거가 남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알리십시오.
    (전화를 녹취하셔도 상관없구요. 서비스 계약서에 적힌 적힌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단.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순차적으로 따로 저장해 놓으십시오. 
    참고 : 전화 녹취가 불법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 민사상의 재판에서는 증거효력을 가집니다.)

    - 이러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어 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조치에 대한 것은 2번 항목의 약관 예시문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1차통보, 2차통보, 백업 및 계정폐쇄)

    * 참고 :
    실제 민사소송의 경우 판사가 사안을 판단하는 요소(혹은 근거)는 피소,피의자의 대응여부, 소송내용에 대해 각각의 당사자가 최대한 노력을 했느냐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약관상 제한 행위, 불법파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보, 시정요청 등..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필요시, 혹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였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플어서 설명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약관”상의 “부적절 행위”에 대한 사실통보 및 개선노력 등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 위반사항이 재발견되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면 민사 소송사건에서는 상당히 많은 참작을 하게 됩니다.
    (단,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참작보다는 명확한 사실, 증거 등이 더 효력이 있습니다.)

     

    - 사족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과 회사의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돈을 받고 유료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황은 참으로 천지차이 인 것 같습니다.
    앞을 겪으실 유료사용자의 요구, 요청사항, 의견 등은 유료인 만큼 더욱 부담도 되실테구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실제 (유료화) 진행을 하시다 보면, 꼭 정해진 대로,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료화에 따른 원칙은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시면.. 앞으로의 진행도 조금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글을 올려 봅니다.

    뭐.. 제 의견이니 참고는 하시구요. 결정은 신사님께서 하시는 거니.. 저야 부담이 없습니다. 푸하하~~~

    덧1) 나중에 약관이 완성되시면 제가 검토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으니 부담없이 말씀해 주세요.
    덧2) 제공해 주신 무료계정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