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업무문서&저작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업무문서&저작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9년 5월 23일 토요일

[업무][저작권 침해사례]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개인의 블로그의 글을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건 개요]

“무터킨더”님의 블로그 “독일교육이야기”에서 약간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사건은 한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무터킨더”님의 글을 허락없이 각색하여, 신문에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2. 이를 인지한 “무터킨더”님이 해당 논설위원에 메일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메일이 왔다.
  3. 답변메일의 내용을 보고 대응에 판단이 서지 않은 “무터킨더”님이 블로그에 답변메일을 일부 공개를 하여 “답변메일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고 대응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제일 경악스러운 부분은 신문사의 논설위원이란 분의 답변 메일에서 나오는 다음 부분이다.

“ 다만 제 생각에는 박성숙씨가 'oo일보에서 내 글을 인용했네' 정도로

즐겁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실 수도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하고 아쉽습니다. “

… 도저히 저 메일을 쓴 분이 논설위원이라고는 생각 할 수가 없다.

(아마, 다른 분이 대필을 하였거나,  휘하의 사무장께서 논설위원님의 메일을 도용해서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글을 쓰는 사람답게, 드러나는 문맥은 부드러운 언어의 선택으로 상당히 예의있는 척 하였으나, 내용에는 누가 보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니가 쓴 글을 내가 인용해서 써 주었으니..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다.

 

각설하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신문사의 논설위원”은 명백히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저작권이란, 특허청 등의 기관에 등록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특허권과는 다르다.

저작물이 어떠한 형식이던 “표현되는 순간”, 또 그 “표현되는 순간”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부터 그 행위의 주체가 그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블로그의 글은 그래서 상당히 객관으로 저작권의 입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무렇게나 노트에 써 놓은 것과는 달리, 글을 쓴 날짜, 최종 수정된 날짜 등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증명을 해야한다면 “무터킨더”님의 경우 블로그에 글을 “스크린샷”을 찍어 증명하면 된다.)

 

참고 :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위원회 및 저작권법 제1장 제2조(정의) 참고)

(너무 많아서 요약합니다.)

어문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서 예시된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을 포함하며, 이외에도 문자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것, 암호나 점자, 속기기호, 전신기호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들도 포함되며, 강연, 강의, 설교, 축사, 테이블스피치 등 구술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링크 : 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법 링크

 

신문사의 논설위원이란 자기 글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것이 주업이든 부업이든.. 금전적인 이익이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에는 (“자기 생각이 표현되는 글" = “돈") 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있어야 한다. 자신이 쓴 글이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라면 당연히 남들이 쓴 글에 대한 생각은 신중해야 한다.

그정도 상식과 근본은 갖추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논설위원이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 위에서 메일의 내용이 “믿을 수 없다” 고 한 이유가 이거다. 글을 쓰고 그 논설위원이 돈을 받지 않는다면, 이 말은 잘못된 말이겠지만… 과연…그는 자선사업가일까???)

 

 

일반적인 상황.. 즉 “무터킨더”님이 울분을 터뜨리는 대상이 ..

언론계통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의 글이었으면, 이렇게 흥분해서 급하게 글을 올리진 않았을 것이며, 이렇게 황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응 방법]

여기에 대한 대응은 저작권위원회의 아래의 “자동 상담 결과"를 참고하면 된다.

 

요약하자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에 해당되며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경우는 이미 논설기사가 나가버렸으니 해당사항은 아니네요.)

 

또,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 글을 인용하여 벌어들인 수익만큼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 예측만 해보면, 그 논설위원의 “월급/그 달에 기사가 나간 횟수"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또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그 신문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친고죄”입니다. “무터킨더”님의 마음에 달린 것이지요.

 

 

--------------- 아래는 원문입니다. ------------

  • 상담 주제

나의 어문저작물과 유사한 작품을 다른 사람이 작성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건

1. 저작권자가 허락을 한 적이 없다.

2.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이다.

 

  • 최종답변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면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이 2차적 저작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이 귀하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은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고, 귀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하였으니, 귀하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개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귀하는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귀하는 귀하의 저작권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귀하는 귀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등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등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귀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사업자 개인도 벌금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저작권위원회 연락처

저작권법률상담 2669-9972 / 팩스 :  2669-9989

 

 

이상이며

 

마지막으로..

 

이 글은 “펌질"을 일삼는 나쁜 블로깅 숩관을 가진 분들에게 널리 읽혀저, “저작권 위반”을 몸소 체함하게 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마친다.

 

- 2009-05-23 23:45 추가

너무 말이 애매한 것 같아 정리합니다.

 

1. 2차 저작물

답변 내용 중 첫번째 나오는 문구중에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집니다. ]

라는 말은

타인이 자신의 글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인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은 2차 저작물을 만들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글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는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이지요.

 

2.  예외사항인 "학교교육목적"이란

 블로그의 글이 좋아서, 학생에게 교육용으로 학습을 시키려고 글을 출력해서 배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단, 그 배포의 범위가 학교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3.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이 경우에는 한가지 단서조항이 더 있습니다. "가정이나 가정에 준하는 장소"입니다.

좋아하는 블로그의 글을 출력해서, 친구를 불러서 집에서 함께 같이 보는 것은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출력물을 친구네 집에 들고 가서 같이 보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못박지 않고 "가정에 준하는 장소"를 덧붙인 것 같습니다. (법의 조항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 )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5월 9일 토요일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용어 정리 및 저작권 표현에 대한 단상

[글 쓴 배경]

기업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찾다보면, 저작권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서비스)들도 많고 저작권 조항이 있다고 해도 표현이 애매해서 꼭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썼던 “[저작권] 참으로 애매한 [한글뷰어 2007]의 라이센스 정책 “이라는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끔은 제작사에서  “일부러 헷갈리게 쓰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따라서, 저작권을 명시 할 때 다음과 같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이며, 기업 내 전산관리자라면 다음의 사항을 필히 검토하고, 애매한 저작권 사항을 필히 고객센터, 개발자 본인 등에 문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놓길 바란다.

 

[제안 내용]
  1. 저작권을 명시하려면 사용인, 사용목적, 사용장소에 대한 제한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사용권)과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용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명시한다. 

 

 

[ 필수적으로 쓰이는 단어에 대한 정리(한/영) ]

 

  1. 사용목적
    업무적 : Commerical use , for business, for work
    개인적 : personal, person, private
    교육용 : educational
    대학(원)생용 : academic
    판매, 끼워팔기 : For sale, For bundle, Include Package
    .
  2. 사용장소
    가정 혹은 그에 준하는 장소 : home use
    홈오피스 : home office (특별히 Office와 구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 : company, office, for Work, For Bussiness
    비영리단체
    관공서 (국가단체)
    학교 : school, academic
    .
  3. 사용인 (사용 목적과 혼용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 : personal, person, private
    학생 : Student, education(al)
    교사 : Teacher, education(al)
    대학생 : Campus
    회사원 : Bussiness, Work


[사용 예문 및 해석]

 

  1.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인 : 개인 / 사용장소 : 가정 및 개인적인 장소 / 사용목적 : 비상업적
    - 엄격하게 말하면, 개인소유의 노트북에서도 집에서만 쓰라는 이야기이다.
    - 전산관리자라면, 이러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고객센터 등에 질의를 하여 확실한 답변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 예를 들면, 개인용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가끔씩 사용해야 할 경우에 대한 문의)
    .
  2. 개인이 장소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를 보다 폭넓게 보는 것이다.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개인에게 제공한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도입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는 일은 금지한다는 이야기이다.
    - 즉 “전산팀"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개인이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도 해당소프트웨어의 고객센터 등에서 정확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VirtualBox의 PUEL같은 경우이다.아랫쪽의 링크 참조)
    .
  3. (개인이) 회사에서 업무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장소 : 회사 금지 / 사용목적 : 업무적인 목적 금지
    - 이것은 결국 기업용으로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사용을 하라는 뜻이며,  이 문맥만으로는 개인적인 사용에 대한 명시 부분은 없다.
    - 이 경우에는 “개인이"라는 말을 생략해도 뜻이 통한다
    .
  4. 개인 사용자가 테스트 목적으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 유사한 경우가 VirtualBox의 PUEL같은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전사적 도입 및 활용은 허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http://chanik.egloos.com/1571098 [시험さま]님의 글에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
  5. 모든 사용자가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200인을 초과하는 기업에서는 기업용 라이센스를 구입하여야 한다.
    - 제한적이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상업적 사용을 허가하는 문구이다.
    - 여기서도, 200인이라는 기준이.. 등록된 회사원인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만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명학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전산팀에서는 정확한 사항을 문의하여야 할 것이다.
    - 첨언하자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본사의 정식직원이 있고, 지방현장의 임시직원이 있으며, 현장의 일용직이 있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를 지급하는 직원이 있고, 현장에서 건설업무만을 하는 직원이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200인을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
  6. 본 프로그램은 어느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상업적인 사용을 금지합니다.
    - 참으로 애매한 문구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구를 쓰는 개발자가 꽤 있다.)
    왜냐하면, “상업적인 사용”이라는 말의 모호성 때문,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서 직접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금지하는 것인지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더 애매해 진다.
    - 전산관리자는 이러한 상황은 필히 고객센터 혹은 개발자에게 회사에서 사용가능한지 답변을 받아 놓아야 한다.

 

[애매한 단어에 대한 분석]

기업용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최종 사용자 권리 증서(EULA)”를 제공함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이용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용 무료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개인 개발자나, 소규모 사업자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명확한 저작권 명시에 대해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래의 단어가 사용되고, 해석이 애매한 라이센스 문서에 대해서는 개발사의 고겍센터 등에서 명확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1. 상업적 사용 (아래의 모든 상황이 상업적 사용에 해당 될 수 있다.)
    -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Use)
    - 소프트웨어 자체를 다른 이름으로 살짝 바꾸어서 파는 것 (직접적인 이윤추구)
    - 자사의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에 끼워서 판매함으로써 이용을 추구하는 행위 (간접적인 이윤추구)
    -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는 최초 지불한 금액 중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할 길이 없다./ 간접적인 이윤추구)
    - “공개용 게시판” 등의 “웹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돈을 받는 경우. (간접적인 이윤추구)
    .
  2.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제약사항 정리 
    * 아래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제공자가 특별히 제한하는 행위들이다. 상업적 사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관련 필수 체크 사항들이다.
    - 상업적 사용허가 / 배포 / 포함 배포(번들) / 수정 배포 / (도용)판매
    - 저작권자 미표기, 추가, 변경
    - 라이센스 판매 / 소스를 이용한 재가공


[마치며..]

[불의 신전]에서 소개되는 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애매한 경우에는 일일이 고객센터 등에 저작권을 확인하여 기업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를 검토하고 소개하고 있다.
아후라가 제안한 3가지 사항(사용인,사용장소,사용목적)만 명확히 명시를 해 줘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한 일은 없을텐데..( 사실 글을 쓴 이유중의 하나도, 일일이 확인하는 절치가 너무 번거로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래와 같은 라이센스를 가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끝을 맺을까 한다.
[ 모든 사용자가 장소, 목적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 단,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용하여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참고 링크]
  1. 빵집 개발자 “강병규”님의 [alz의 저작권]에 대한 안내. : [ ALZ 포맷에 대하여...]
    핵심 내용 : alz등의 파일포멧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2. VirtualBox의 사용권인 PUEL에 대한 부가 설명 : http://chanik.egloos.com/1571098
    내용 : “개인적인 사용”의 해석을 아주 폭넓게 확장한 특이한 사례이다.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 )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3월 11일 수요일

[저작권] 명쾌해진 [한글뷰어 2007]의 라이센스 정책

[결론 : “한글뷰어 2007은 회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얼마 전 “[저작권] 참으로 애매한 [한글뷰어 2007]의 라이센스 정책”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우연일까.. 오늘(2009년 3월 11일) 고객센터(1566-5191)와 저작권에 대한 통화를 하던 중 저작권에 대한 명시부분을 어제(2009년 3월 10일) 바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우연인지.. 내가 글을 쓴 직후에 이루어진 일이라 놀란 것이다.)

뭐.. 내가 쓴 글 때문이랴 싶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

바뀐 라이센스 조항을 보면.. 우선 대상이 명확해 졌다.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가 :”누구나 자유롭게"라고 바뀌었고,
제한하는 대상이나 행위를 정확하게 규명했다. (”재배포, 일부포함,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진작 이렇게 바꾸어 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바뀌기전 라이센스에 대한 글
-----
◈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은 (주)한글과컴퓨터의 허락 없이 재배포하거나 유통할 수 없으며,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의 차기 버전의 공개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에 대한 별도의 고객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은 개인적인 목적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기업이나 단체에서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재배포’ 행위에 해당하므로, ㈜한글과컴퓨터의 서면상 승인을 받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귀사를 담당하는 한글과컴퓨터 파트너 또는 당사의 영업사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바뀌어진 라이센스 원문을 링크한 것이다.

또한, 오늘 상담한 내용을 요약하면,

1. 기업(회사)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2. 기업에서의 배포는 [파일을 서버에 직접저장], [다운로드용 파일의 직접링크]를 하지 말고,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과 같은 한글과 컴퓨터 본사의 다운로드 링크만을 제공해야 한다.
한글과 컴퓨터의 다운로드 링크 :

결국
이 전의 글에서 유추해석 한 내용이 결론적으로 정확한 것이 되었지만, 아쉬운 것은 진작에 이런 명쾌한 라이센스 정책을 명시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것이다.

일례로 내가 항상 들르는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의 댓글에도 한글 2007뷰어의 라이센스를 혼동하시는 분이 있었다. (하도 읽은 글이 많아 어떤 글의 댓글인지 찾지를 못해 그냥 대문으로 링크를 걸었음 .. 죄송 ^^)

슬슬.. 텅 빈 카테고리에 글을 올려야 할 시기가 왔다. [오피스&업무] : http://ahura.co.kr/category/16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3월 8일 일요일

[저작권] 참으로 애매한 [한글뷰어 2007]의 라이센스 정책

[ 다운로드 링크 : 한글뷰어 2007 다운로드 자료실 ]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데..
참으로 애매한 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면
”사용하는 장소에 상관없이..” 라든가..
”기업에서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던가..
”본사 홈페이지 이외에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며, 뷰어의 사용은 어떠한 곳에서라도…”
등의 말이 있었으면 명확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왜나하면..

”개인목적"이라는 말의 모호성 때문이다.
타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회사"라는 장소가 이미 개인목적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는 사례도 있고…

타 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읽고, 출력하는 등 개인이 회사의 업무에 이용을 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인목적”인지 회사의 “업무목적”인지 누가 확정하여 생각할 수 있겠는가?

유추해 볼 수 밖에 없는데..
1. FAQ의 내용에서 보면, ”개인목적으로의 사용"이후의 내용에서 사용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고
2. 재배포 행위만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고, 대신 회사의 인트라넷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조건없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으니…
3. 결론 : “회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된다.. 라고 하지 못하는 이 찝찝함..)

[ 링크 : 홈페이지의 의 FAQ ]

질문 : 한/글 뷰어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업, 단체에서 전 직원이 사용하기 위해 또는 해당 기업의 고객을 위해 한/글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 파일을 메일로 발송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사내 그룹웨어 등에 올려 사용하는 것은 재배포 행위가 되므로 불가합니다.

한/글 뷰어의 재배포를 위해서는 저희 한글과컴퓨터의 서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뷰어 사용 승인 신청서를 작성 하신 후  팩스로 보내주시면 저희 영업 담당자가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스 : 02-3424-5895

단, 저희 홈페이지의 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페이지를 링크하여 연결하는 것은 조건 없이 가능합니다.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3월 6일 금요일

[업무] 외국인의 법인설립

[ 외국인의 무역업 개인사업자 등록 ]

중국교포등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신고는 사전에 하는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위임장과 여권사본을 첨부하면 국내의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소투자금액은 5천만원 입니다. 최근에는 달러환율이 낮아 다소 여유 있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고장소는 은행본점이나 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타(KISC)입니다. KOTRA 는 서초구 염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찾아오시는 길은 www.kotra.or.kr에(KOTRA안내 → 위치안내) 안내되어 있습니

다.

2. 송금 또는 휴대반입 : 투자자 이름으로 송금하며 휴대반입도 가능합니다. 중국투자자는 대부분 휴대반입하며 이때는 반드시 입국하면서 세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 신고 후 받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은행에 제시하면 외국인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므로 입국 후 예치하시고 바로 1번의 투자신고를 하신 후 환전하셔야 사전신고로 간주됩니다. 환전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외화매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시어 4번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 본인이 관할세무서에 가서 등록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서명한 사무실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당초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던 곳에 가서 등록합니다. 첨부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외화매입증명서 입니다.

5. 비자신청 : 투자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비자(체류자격변경)를 신청합니다. 중국교포의 경우 비자발급이 쉽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사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사본, 통장, 외국환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통 요구합니다.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6.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 무역거래자는 수출입신고시 무역업고유번호를 필히 기재하여야 함으로 무역협회로부터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무역협회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습니다.

o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절차

- 부여대상 : 무역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 신청기관 : 한국무역협회(02-6000-5334)

- 신청방법 : 우편, 팩스(02-6000-5130), 이메일, EDI 등

- 구비서류 :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소정양식)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 : 없음

[업무] 외국인(법인)의 국내 법인 설립 절차

링크 : Invest KOREA : 법인설립-외국인 (본문내용과 동일)
링크 : Invest KOREA : 개인사업자 등록 -외국인 

현지법인 설립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앞에서 말한 외국인투자 절차를 그대로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 주식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중요한 회사설립과 사업자등록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상법상 인정되는 회사의 형태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4가지이나 주식회사의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유형
우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설립방식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절차가 달라지는데 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별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발기인 구성과 유사상호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한데, 이때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또한,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가 불가하므로, 서울 지역은 대법원 웹사이트(www.scourt.go.kr)에서, 기타 지역은 관할 등기소에서 유사상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이하 링크 참고

2009년 2월 9일 월요일

[업무] 저작권 해석 - 뉴스링크 이용하기 해결..

* 상담주제 :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나의 사진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시켰는데,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딥링크에 대한 답변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그와 같은 행위의 법적성질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링크나 프레이밍을 하는 사이트가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링크나 프레이밍을 하는 사이트와 이에 의하여 연결되는 사이트(저작권자의 사이트), 링크나 프레이밍을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저작권법상 복제권이 침해되기 위해서는 링크나 프레이밍을 하는 자가 복제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링크나 프레이밍에 있어서 복제물은 저작권자의 서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링크나 프레이밍은 특정한 목록을 찾기 위하여 도서관의 카드색인을 찾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복제가 관계되지 않는 것입니다(Ticketmaster Corp. v. Ticket.Com, Inc., 54 U.S.P.Q. 2d (BNA) 1344 (C.D. Cal. 2000). 또한 저작권법상 전송은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링크나 프레이밍에서는 저작권자의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의 컴퓨터에서 복제 및 전송이 이루어지며, 링크나 프레임을 하는 자는 이를 연결시켜주는 것뿐이므로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그 가운데 특히 전송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링크나 프레이밍에 의하여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그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링크나 프레이밍에 의한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메인페이지에 링크하지 않고 그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링크하는 경우(Deep Link)에는 연결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통한 연결의 경우에 비하여 광고수입 등의 면에서 연결되는 사이트의 운영자 측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복제권이나 전송권의 침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Ticketmaster Corp. v. Ticket.Com, Inc., 54 U.S.P.Q. 2d (BNA) 1344 (C.D. Cal. 2000).

그러나, 이러한 Deep Link가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고, 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업체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이러한 Deep Link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불법행위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주의사항 :
위 상담내용은 사용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제시된 답변으로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답변의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상담결과는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이므로 증거 및 증빙자료 또는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참고] 알툴즈의 라이센스정책

알집, 알씨, 알FTP, 알약은 가정에서 이용하는 개인사용자에게만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업이나 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PC방에서는 위 제품을 사용할 때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약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아래 버전에 한해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관공서/PC방/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툴즈 제품

*알집 - 4.92 이하 버전
*알씨 - 2.1beta1 이하 버전 , 4.5 beta1~4.5 beta4 , 5.0 beta1~5.0 beta6
*알FTP - 2.5 beta3 이하 버전

※ 구버전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되도록이면 라이선스 구입후 최신버전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심파일이나 네이버 자료실에서 제품 이름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십시오.

참고로 아래 제품 최신버전은 어디서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맵 공개용, 알패스, 알툴바, 알GIF, 알송, 알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