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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6일 화요일

[거꾸로보기] 네이버카페를 이용하는 태도.

사족 : “거꾸로보기”란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본질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개요

네이버 카페에서 적절하지 않은 글이 올라왔을 때 글 본문의 “신고"버튼은 카페 회원만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를 악용한 사용자를 분석해 보았다.

 

{ 네이버 카페를 정말 교묘하게 이용하는 1인 소개 ]

 

요즘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소식으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다. 이 경황없는 속에서도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고있는 초자아적인 1인 있었으니..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1. 체리러브(CherryLove)님의 “이명박 탄핵 1천만명 서명 운동”이란 글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했다. ("중딩커플모텔")

 

 

[ 스크린샷 : 이미 댓글을 삭제하신 상황이라 구글에서 검색하여 찾아내었다. ]

 

 

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셨다.

 

 

2. 유해성 광고면 신고를 하려고..방문해 보았다.

 

[역시나 심의에 아슬아슬하게 통과할 수준의 아가씨가 부르고 있다.]

 

3. 신고를 하려고 본문의 하단우측 “신고”버튼을 눌렀으나..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나온다.

 

 

4. 카페멤버만 신고할 수 있는데.. 카페는 “가입불가” 기간이다. 또.. 회원 1인에 글 역시 하나 딸랑이다.

 

 

5. 근데.. 댓글이 5명이나 달렸다. 뭔가 냄새가 나지만.. 무식하게 하나하나 방문을 해 보았다.

역시나.. 모두 같은 블로그다. (링크 : http://blog.naver.com/inglove1004t )

 

결국 이 분께서는 혼자서

1. 카페개설 2. 글 하나쓰기 3. 카페 회원 가입불가 설정 4. 닉네임 바꿔가며 댓글 5개 달기

5. 여러군데 댓글을 달면서 방문유도

 

준비를 위해

6. 돈벌기의 원천이 되는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고, 정회원되시고.

7. 무료 링크 도메인(URL)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8. 자기가 추천인이 되는 링크를 연결하시되, 전혀 그런 티 안나게 독립도메인 처럼 세팅하시고..

 

..... 등의 활동을 하신것이다. 아~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다.

 

[ 뭐가 문제일까? ]

1. 첫번째 문제 : 모순된 절차 / 제공사의 방치 (타 포털들도 비슷한 실정임)

 

유해물이 있는 글의 신고버튼은 카페 멤버만 누를 수 있다..!!

가입할 수 없는 카페에다 회원은 본인 하나인데.. 그러면..자신이 자신을 신고한다?

허… 대단한 자기성찰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물론 자기 주민번호로 자신을 증명(SMS이용..)해 가며,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참고 : http://offree.net/entry/Kick-Off-Navers-Baby )

 

카페를 이용해 이러한 행태를 벌이는 자가 가장 문제이겠지만..이런 모순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 제공사도 문제가 아닌가 싶다.

 

2. 두번째 문제 : 당사자의 잔머리

링크해 놓은 무료 URL을 보니  http://downs.co.kr/main/doc.php?doc=join1라는 링크를 해 놓으셨는데.. join1 라는 아이디로 “다운스"라는 회사에 등록해 놓고는

돈(해당사의 상금)을 버시려는 의도 같은데.. 성인물을 다운받으라는 권유로 돈을 번다면, 법적 재제를 받게 된다. (쉽게.. 감옥간다는 말이다.)

 

 

3. 세번째 문제 :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주식으로 부자되는 법"류의 책 저자들은 지금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을까?

일설에 .. 그 책의 판매 부수에 따른 로열티(인세)로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회원가입을 시키면 엄청난 돈을 벌수 잇다.”고 게시판에 도배를 하는 사람은 진짜 엄청난 돈을 벌었을까? 한달에 500만원이 통장에 꽂힌다는 분들이 왜 또 이짓을 하고 있을까?

 

다운스의 팝업에 의하면, 1만명을 회원 가입시키면 200만원을 준다고 써 있는데.. 흐..

1만명을 가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당신이라면, 아마 억대연봉자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당신이 받을 처벌은 무엇??]

 

실감이 안난다면, 설명을 해 주마. (갑자기 딴지일보식 표현이…^^)

 

네이버는 가입을 할 때 실명인증을 한다. 여기서 첫번째 .. 문제발생

 

1. 자기 이름이라면,

경찰 등의 기관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네이버는 당신의 신상정보를, 두번 생각하지도 않고 넘겨준다. 흐.. 여기서 “내 주소는 가짜인데… 라고 생각하지 말길..)

당신을 찾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일단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접속한 기록 (IP)를 제공사로부터 받는다. 접속 IP로 ISP에 연락을 해서 당시에 IP를 배당받았던 사람의 신변을 확보한다. (ISP는 파워콤, 하나로 등.. 인터넷 제공업체)

네이버에서야 가짜로 주소를 적으면 되겠지만… ISP에서는 당시에 당신이 실제 접속한 주소를 걍~~ 알려준다.  (주민번호와 당신이 접속한 곳의 주소..(PC방일 지라도..)가 수사관들의 손에 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당신의 집 근처에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린다.

흐.. 뒷통수 조심하시길…

 

2. 남의 이름을 도용했다면..

당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단순히 도용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주민번호가 아빠꺼라고?? 흐… 큰일 났네.. ^^

 

3. 당신의 죄명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행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기서 벌금을 받게 된다는 말은 교통위반을 해서 범칙금을 내는 것과는 다르다. “벌금형"으로 호적에 뻘건 줄이 죽~~ 그이게 된다는..

 

뭐.. 좋은 변호사를 사면 그냥 나올수도 있다.. 아~~~ 참….. 돈을 버시려고 이런일을 하신 걸 보니.. 돈은 없으시겠구나..

 

 

4. 당신이 미성년자인가?

 

민사적 미성년자와 형사적 미성년자는 다르다.

중학생 친구들이 “난 미성년자니까.. 감옥 안가요"라는 깜찍한 발언을 하는 것을 게시판에서 본 적이 있다.

흐.. 착각을 하시는게… 생각들 한번 더 해보시라.. “소년원"은 왜 있을까? 성인이 가나? 아닐껄..^^

 

정확하게는 형법상 만 14세 이상이 되면, 더이상 형사적 책임이 없는 미성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일 경우 중학교 2학년에다 생일이 지났으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하는 나이가 되는 것이다.

(물론 감옥은 안간다. 소년원에 가서 그렇지..)

 

그리고 결정적인거.. 보상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부모가 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상대가 다치거나, 손해를 입었으면.. 고스란히 부모가 다 물어줘야 한다.

( 부모님께서 벌금내고 집에 돌아오시면.. 으… 상상하기도 싫다.)

 

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소년법상으로 “처벌”은 아니지만, "처분"을 받을수는 있는데 만12세부터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아~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어린 친구들..?

그냥..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못된 생각하지 말고..

 

음? .. 이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무래도 저 카페의 주인이 15세 정도로 생각이 되어서 적어봤다.

 

 

[마치며..]

딴지일보 모드에서 돌아와서..

 

참으로 걱정이다.

댓글 자체에 “어디어디 가입하시고.. 추천인 아이디를 저로 적어주세요"하는 것이 차라리 귀엽지 않나?

 

저런식으로 잔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 정말~~ 좋은 뜻으로 네이버의 헛점을 이용한 저런 마케팅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남들과는 다른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생긴다.

 

또한, 네이버측도 저러한 경우를 가정해서, 신고하기 버튼은 아무나 누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만..

 

[2009년 5월 29일 추가사항]

아래 비밀댓글은  "네이버 고객커뮤니케이션팀"에서 작성한 것이다.

비밀댓글을 통해 이같은 사태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과 카페회원만 게시물을 신고하도록 것은 "카페 내 공동체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는 연유라고 설명했다.

 

그 중 일부만 발췌한다.

[ 하지만 아후라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러한 제한 기능을 악용하여
 광고, 저작권침해 등의 불법 게시물을 등록하는 사례가 감지되고 있어
 카페 가입 회원이 아닌 일반사용자도 카페 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기간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성의있게 답변을 달아주신 "네이버"측에 감사드린다.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5월 23일 토요일

[업무][저작권 침해사례]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개인의 블로그의 글을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건 개요]

“무터킨더”님의 블로그 “독일교육이야기”에서 약간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사건은 한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무터킨더”님의 글을 허락없이 각색하여, 신문에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2. 이를 인지한 “무터킨더”님이 해당 논설위원에 메일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메일이 왔다.
  3. 답변메일의 내용을 보고 대응에 판단이 서지 않은 “무터킨더”님이 블로그에 답변메일을 일부 공개를 하여 “답변메일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고 대응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제일 경악스러운 부분은 신문사의 논설위원이란 분의 답변 메일에서 나오는 다음 부분이다.

“ 다만 제 생각에는 박성숙씨가 'oo일보에서 내 글을 인용했네' 정도로

즐겁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실 수도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하고 아쉽습니다. “

… 도저히 저 메일을 쓴 분이 논설위원이라고는 생각 할 수가 없다.

(아마, 다른 분이 대필을 하였거나,  휘하의 사무장께서 논설위원님의 메일을 도용해서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글을 쓰는 사람답게, 드러나는 문맥은 부드러운 언어의 선택으로 상당히 예의있는 척 하였으나, 내용에는 누가 보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니가 쓴 글을 내가 인용해서 써 주었으니..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다.

 

각설하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신문사의 논설위원”은 명백히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저작권이란, 특허청 등의 기관에 등록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특허권과는 다르다.

저작물이 어떠한 형식이던 “표현되는 순간”, 또 그 “표현되는 순간”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부터 그 행위의 주체가 그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블로그의 글은 그래서 상당히 객관으로 저작권의 입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무렇게나 노트에 써 놓은 것과는 달리, 글을 쓴 날짜, 최종 수정된 날짜 등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증명을 해야한다면 “무터킨더”님의 경우 블로그에 글을 “스크린샷”을 찍어 증명하면 된다.)

 

참고 :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위원회 및 저작권법 제1장 제2조(정의) 참고)

(너무 많아서 요약합니다.)

어문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서 예시된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을 포함하며, 이외에도 문자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것, 암호나 점자, 속기기호, 전신기호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들도 포함되며, 강연, 강의, 설교, 축사, 테이블스피치 등 구술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링크 : 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법 링크

 

신문사의 논설위원이란 자기 글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것이 주업이든 부업이든.. 금전적인 이익이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에는 (“자기 생각이 표현되는 글" = “돈") 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있어야 한다. 자신이 쓴 글이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라면 당연히 남들이 쓴 글에 대한 생각은 신중해야 한다.

그정도 상식과 근본은 갖추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논설위원이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 위에서 메일의 내용이 “믿을 수 없다” 고 한 이유가 이거다. 글을 쓰고 그 논설위원이 돈을 받지 않는다면, 이 말은 잘못된 말이겠지만… 과연…그는 자선사업가일까???)

 

 

일반적인 상황.. 즉 “무터킨더”님이 울분을 터뜨리는 대상이 ..

언론계통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의 글이었으면, 이렇게 흥분해서 급하게 글을 올리진 않았을 것이며, 이렇게 황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응 방법]

여기에 대한 대응은 저작권위원회의 아래의 “자동 상담 결과"를 참고하면 된다.

 

요약하자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에 해당되며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경우는 이미 논설기사가 나가버렸으니 해당사항은 아니네요.)

 

또,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 글을 인용하여 벌어들인 수익만큼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 예측만 해보면, 그 논설위원의 “월급/그 달에 기사가 나간 횟수"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또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그 신문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친고죄”입니다. “무터킨더”님의 마음에 달린 것이지요.

 

 

--------------- 아래는 원문입니다. ------------

  • 상담 주제

나의 어문저작물과 유사한 작품을 다른 사람이 작성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건

1. 저작권자가 허락을 한 적이 없다.

2.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이다.

 

  • 최종답변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면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이 2차적 저작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이 귀하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은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고, 귀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하였으니, 귀하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개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귀하는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귀하는 귀하의 저작권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귀하는 귀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등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등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귀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사업자 개인도 벌금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저작권위원회 연락처

저작권법률상담 2669-9972 / 팩스 :  2669-9989

 

 

이상이며

 

마지막으로..

 

이 글은 “펌질"을 일삼는 나쁜 블로깅 숩관을 가진 분들에게 널리 읽혀저, “저작권 위반”을 몸소 체함하게 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마친다.

 

- 2009-05-23 23:45 추가

너무 말이 애매한 것 같아 정리합니다.

 

1. 2차 저작물

답변 내용 중 첫번째 나오는 문구중에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집니다. ]

라는 말은

타인이 자신의 글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인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은 2차 저작물을 만들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글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는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이지요.

 

2.  예외사항인 "학교교육목적"이란

 블로그의 글이 좋아서, 학생에게 교육용으로 학습을 시키려고 글을 출력해서 배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단, 그 배포의 범위가 학교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3.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이 경우에는 한가지 단서조항이 더 있습니다. "가정이나 가정에 준하는 장소"입니다.

좋아하는 블로그의 글을 출력해서, 친구를 불러서 집에서 함께 같이 보는 것은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출력물을 친구네 집에 들고 가서 같이 보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못박지 않고 "가정에 준하는 장소"를 덧붙인 것 같습니다. (법의 조항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 )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