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3일 토요일

[업무][저작권 침해사례]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개인의 블로그의 글을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건 개요]

“무터킨더”님의 블로그 “독일교육이야기”에서 약간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사건은 한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무터킨더”님의 글을 허락없이 각색하여, 신문에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2. 이를 인지한 “무터킨더”님이 해당 논설위원에 메일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메일이 왔다.
  3. 답변메일의 내용을 보고 대응에 판단이 서지 않은 “무터킨더”님이 블로그에 답변메일을 일부 공개를 하여 “답변메일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고 대응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제일 경악스러운 부분은 신문사의 논설위원이란 분의 답변 메일에서 나오는 다음 부분이다.

“ 다만 제 생각에는 박성숙씨가 'oo일보에서 내 글을 인용했네' 정도로

즐겁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실 수도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하고 아쉽습니다. “

… 도저히 저 메일을 쓴 분이 논설위원이라고는 생각 할 수가 없다.

(아마, 다른 분이 대필을 하였거나,  휘하의 사무장께서 논설위원님의 메일을 도용해서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글을 쓰는 사람답게, 드러나는 문맥은 부드러운 언어의 선택으로 상당히 예의있는 척 하였으나, 내용에는 누가 보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니가 쓴 글을 내가 인용해서 써 주었으니..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다.

 

각설하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신문사의 논설위원”은 명백히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저작권이란, 특허청 등의 기관에 등록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특허권과는 다르다.

저작물이 어떠한 형식이던 “표현되는 순간”, 또 그 “표현되는 순간”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부터 그 행위의 주체가 그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블로그의 글은 그래서 상당히 객관으로 저작권의 입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무렇게나 노트에 써 놓은 것과는 달리, 글을 쓴 날짜, 최종 수정된 날짜 등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증명을 해야한다면 “무터킨더”님의 경우 블로그에 글을 “스크린샷”을 찍어 증명하면 된다.)

 

참고 :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위원회 및 저작권법 제1장 제2조(정의) 참고)

(너무 많아서 요약합니다.)

어문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서 예시된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을 포함하며, 이외에도 문자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것, 암호나 점자, 속기기호, 전신기호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들도 포함되며, 강연, 강의, 설교, 축사, 테이블스피치 등 구술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링크 : 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법 링크

 

신문사의 논설위원이란 자기 글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것이 주업이든 부업이든.. 금전적인 이익이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에는 (“자기 생각이 표현되는 글" = “돈") 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있어야 한다. 자신이 쓴 글이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라면 당연히 남들이 쓴 글에 대한 생각은 신중해야 한다.

그정도 상식과 근본은 갖추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논설위원이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 위에서 메일의 내용이 “믿을 수 없다” 고 한 이유가 이거다. 글을 쓰고 그 논설위원이 돈을 받지 않는다면, 이 말은 잘못된 말이겠지만… 과연…그는 자선사업가일까???)

 

 

일반적인 상황.. 즉 “무터킨더”님이 울분을 터뜨리는 대상이 ..

언론계통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의 글이었으면, 이렇게 흥분해서 급하게 글을 올리진 않았을 것이며, 이렇게 황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응 방법]

여기에 대한 대응은 저작권위원회의 아래의 “자동 상담 결과"를 참고하면 된다.

 

요약하자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에 해당되며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경우는 이미 논설기사가 나가버렸으니 해당사항은 아니네요.)

 

또,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 글을 인용하여 벌어들인 수익만큼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 예측만 해보면, 그 논설위원의 “월급/그 달에 기사가 나간 횟수"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또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그 신문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친고죄”입니다. “무터킨더”님의 마음에 달린 것이지요.

 

 

--------------- 아래는 원문입니다. ------------

  • 상담 주제

나의 어문저작물과 유사한 작품을 다른 사람이 작성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건

1. 저작권자가 허락을 한 적이 없다.

2.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이다.

 

  • 최종답변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면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이 2차적 저작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이 귀하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은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고, 귀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하였으니, 귀하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개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귀하는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귀하는 귀하의 저작권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귀하는 귀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등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등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귀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사업자 개인도 벌금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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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위원회 연락처

저작권법률상담 2669-9972 / 팩스 :  2669-9989

 

 

이상이며

 

마지막으로..

 

이 글은 “펌질"을 일삼는 나쁜 블로깅 숩관을 가진 분들에게 널리 읽혀저, “저작권 위반”을 몸소 체함하게 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마친다.

 

- 2009-05-23 23:45 추가

너무 말이 애매한 것 같아 정리합니다.

 

1. 2차 저작물

답변 내용 중 첫번째 나오는 문구중에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집니다. ]

라는 말은

타인이 자신의 글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인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은 2차 저작물을 만들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글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는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이지요.

 

2.  예외사항인 "학교교육목적"이란

 블로그의 글이 좋아서, 학생에게 교육용으로 학습을 시키려고 글을 출력해서 배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단, 그 배포의 범위가 학교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3.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이 경우에는 한가지 단서조항이 더 있습니다. "가정이나 가정에 준하는 장소"입니다.

좋아하는 블로그의 글을 출력해서, 친구를 불러서 집에서 함께 같이 보는 것은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출력물을 친구네 집에 들고 가서 같이 보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못박지 않고 "가정에 준하는 장소"를 덧붙인 것 같습니다. (법의 조항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 )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댓글 2개:

  1.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집에 들어오자마자 읽어보았습니다.

    잠시후 다시 들어와 더 자세히 정독해야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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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터킨더 - 2009/05/24 01:00
    방문해 주셨군요. 저도 감사^^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데.. 이런일까지 있어서

    저도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또. 대응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본문에서도 있듯이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법률상담 2669-9972 에서

    먼저 상의를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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