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9일 토요일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용어 정리 및 저작권 표현에 대한 단상

[글 쓴 배경]

기업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찾다보면, 저작권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서비스)들도 많고 저작권 조항이 있다고 해도 표현이 애매해서 꼭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썼던 “[저작권] 참으로 애매한 [한글뷰어 2007]의 라이센스 정책 “이라는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끔은 제작사에서  “일부러 헷갈리게 쓰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따라서, 저작권을 명시 할 때 다음과 같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이며, 기업 내 전산관리자라면 다음의 사항을 필히 검토하고, 애매한 저작권 사항을 필히 고객센터, 개발자 본인 등에 문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놓길 바란다.

 

[제안 내용]
  1. 저작권을 명시하려면 사용인, 사용목적, 사용장소에 대한 제한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사용권)과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용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명시한다. 

 

 

[ 필수적으로 쓰이는 단어에 대한 정리(한/영) ]

 

  1. 사용목적
    업무적 : Commerical use , for business, for work
    개인적 : personal, person, private
    교육용 : educational
    대학(원)생용 : academic
    판매, 끼워팔기 : For sale, For bundle, Include Package
    .
  2. 사용장소
    가정 혹은 그에 준하는 장소 : home use
    홈오피스 : home office (특별히 Office와 구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 : company, office, for Work, For Bussiness
    비영리단체
    관공서 (국가단체)
    학교 : school, academic
    .
  3. 사용인 (사용 목적과 혼용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 : personal, person, private
    학생 : Student, education(al)
    교사 : Teacher, education(al)
    대학생 : Campus
    회사원 : Bussiness, Work


[사용 예문 및 해석]

 

  1.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인 : 개인 / 사용장소 : 가정 및 개인적인 장소 / 사용목적 : 비상업적
    - 엄격하게 말하면, 개인소유의 노트북에서도 집에서만 쓰라는 이야기이다.
    - 전산관리자라면, 이러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고객센터 등에 질의를 하여 확실한 답변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 예를 들면, 개인용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가끔씩 사용해야 할 경우에 대한 문의)
    .
  2. 개인이 장소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를 보다 폭넓게 보는 것이다.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개인에게 제공한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도입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는 일은 금지한다는 이야기이다.
    - 즉 “전산팀"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개인이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도 해당소프트웨어의 고객센터 등에서 정확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VirtualBox의 PUEL같은 경우이다.아랫쪽의 링크 참조)
    .
  3. (개인이) 회사에서 업무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장소 : 회사 금지 / 사용목적 : 업무적인 목적 금지
    - 이것은 결국 기업용으로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사용을 하라는 뜻이며,  이 문맥만으로는 개인적인 사용에 대한 명시 부분은 없다.
    - 이 경우에는 “개인이"라는 말을 생략해도 뜻이 통한다
    .
  4. 개인 사용자가 테스트 목적으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 유사한 경우가 VirtualBox의 PUEL같은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전사적 도입 및 활용은 허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http://chanik.egloos.com/1571098 [시험さま]님의 글에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
  5. 모든 사용자가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200인을 초과하는 기업에서는 기업용 라이센스를 구입하여야 한다.
    - 제한적이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상업적 사용을 허가하는 문구이다.
    - 여기서도, 200인이라는 기준이.. 등록된 회사원인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만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명학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전산팀에서는 정확한 사항을 문의하여야 할 것이다.
    - 첨언하자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본사의 정식직원이 있고, 지방현장의 임시직원이 있으며, 현장의 일용직이 있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를 지급하는 직원이 있고, 현장에서 건설업무만을 하는 직원이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200인을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
  6. 본 프로그램은 어느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상업적인 사용을 금지합니다.
    - 참으로 애매한 문구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구를 쓰는 개발자가 꽤 있다.)
    왜냐하면, “상업적인 사용”이라는 말의 모호성 때문,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서 직접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금지하는 것인지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더 애매해 진다.
    - 전산관리자는 이러한 상황은 필히 고객센터 혹은 개발자에게 회사에서 사용가능한지 답변을 받아 놓아야 한다.

 

[애매한 단어에 대한 분석]

기업용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최종 사용자 권리 증서(EULA)”를 제공함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이용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용 무료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개인 개발자나, 소규모 사업자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명확한 저작권 명시에 대해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래의 단어가 사용되고, 해석이 애매한 라이센스 문서에 대해서는 개발사의 고겍센터 등에서 명확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1. 상업적 사용 (아래의 모든 상황이 상업적 사용에 해당 될 수 있다.)
    -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Use)
    - 소프트웨어 자체를 다른 이름으로 살짝 바꾸어서 파는 것 (직접적인 이윤추구)
    - 자사의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에 끼워서 판매함으로써 이용을 추구하는 행위 (간접적인 이윤추구)
    -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는 최초 지불한 금액 중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할 길이 없다./ 간접적인 이윤추구)
    - “공개용 게시판” 등의 “웹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돈을 받는 경우. (간접적인 이윤추구)
    .
  2.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제약사항 정리 
    * 아래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제공자가 특별히 제한하는 행위들이다. 상업적 사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관련 필수 체크 사항들이다.
    - 상업적 사용허가 / 배포 / 포함 배포(번들) / 수정 배포 / (도용)판매
    - 저작권자 미표기, 추가, 변경
    - 라이센스 판매 / 소스를 이용한 재가공


[마치며..]

[불의 신전]에서 소개되는 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애매한 경우에는 일일이 고객센터 등에 저작권을 확인하여 기업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를 검토하고 소개하고 있다.
아후라가 제안한 3가지 사항(사용인,사용장소,사용목적)만 명확히 명시를 해 줘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한 일은 없을텐데..( 사실 글을 쓴 이유중의 하나도, 일일이 확인하는 절치가 너무 번거로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래와 같은 라이센스를 가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끝을 맺을까 한다.
[ 모든 사용자가 장소, 목적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 단,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용하여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참고 링크]
  1. 빵집 개발자 “강병규”님의 [alz의 저작권]에 대한 안내. : [ ALZ 포맷에 대하여...]
    핵심 내용 : alz등의 파일포멧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2. VirtualBox의 사용권인 PUEL에 대한 부가 설명 : http://chanik.egloos.com/1571098
    내용 : “개인적인 사용”의 해석을 아주 폭넓게 확장한 특이한 사례이다.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 )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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