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8일 금요일

[의견] 코덱스 유료화에 따른 조치사항 제안.. (회사 입장에서..)

현재 제가 무료 호스팅을 받고 있는 코덱스( http://codex.kr )의 주인장이신 “키작은신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쓴 글입니다.
유료 호스팅에서의 법적 마찰이 있을때에 여러분 의견은?

[소제목 : 유료 계정사용자의 불법자료, 불법적인 운영에 따른 코덱스(이하 회사) 조치사항 제안]

먼저 사안에 따라 (고소 등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법을 적용하더라도 판사의 해석방향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 제안 내용 요약 ]
- 약관의 정학한 작성 및 공시
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것 – “불법저작물”이란? / “웹 호스팅의 제공”이란? / “제한 행위"란? / “계정의 제한"이? / “계정 영구폐쇄”란? / “환불”이란? 등..
나. 서비스의 “제한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조치사항”을 알리고, 또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동의”를 얻을 것.

- 서비스의 “제한조치”를 할 경우 대응방법
가. 순서 1
: 발견 –> “제한 조치” –> “제한 조치”에 대한 공지(익명) –> 당사자 알림 –> 시정요구 –> 시정 후 복원
나. 순서 2 : 발견 –> “위와 동일한 절차” –> 시정요구 –> 시정불능 판단 –> 계정 폐쇄 통보 1차(2주전) –> 계정 폐쇄 통보 2차(1일전) –> 계정백업 보관(계약서 등.. 인적사항 보관) –> 계정 영구폐쇄
다. 필수사항 : “제한 조치” 이전 상황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증거자료(스크린 샷 등), 시정요구를 한 근거(녹취,메일 등), 상기 과정의 일지(발생일, 제한 조치일, 시정요구일, 시정일, 제한 해제일, 등)

------------ 다음은 본문입니다. ------------
[ 전제 조건 ]
** "약관" 이나 "이용규칙" 등에서 "제약사항" 및 "불이익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소개]가 있어야 합니다.
** "약관" 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읽었다고 가정하시지 마시고, 유사시 "서비스 제한"을 하실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셔서 약관에 명시된 순서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1. 선조치 : 약관의 정학한 작성 및 공시.
- 아래의 “예문”처럼 불법저작물 및 이용형태(호스팅 제공 목적 등)에 대한 [정의]를 약관상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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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 불법저작물이란?
- 타인의 저작물이거나, 헌법 및 관계법상 불법으로 정의된 저작물
- 저작권이 있는 및 음원파일 및 동영상 자료 및 허락받지 않은 타인의 글(흔히 이야기하는 “펌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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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제한될수 있는 상황을 약관상에 정확하게 기재
   ( 최근 cgi 사용문제로 서버가 다운된 경우에 비춰보면.. CPU사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10%이상 사용시 일시정지 등)

- 회사의 계정 폐쇄 조치 혹은 사용자의 계정 정지요청 등에 따른 환불절차에 대한 기재.
   (단, 경찰 등의 기관에서 회사를 상대로, 호스팅을 받고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 접속기록, DB, 인적사항 등의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환불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야 합니다. 약관에 명시된 사용자의 명백한 불법행위 등이 판결로써 밝혀질 경우 환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서비스 계약 당시 주의 사항
- 약관부분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계약지가 읽지 않았다고 할 확률이 많습니다.(다 읽는 분은 드물다고 보입니다.)
따라서."제한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사항"부분을 따로 명시하고 계약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 즉, 온라인상에서 단계별로 신청을 받으실 경우 마지막 완료절차 바로 전에 넣으시면 될 듯하구요.

- 계약서 양식으로 한장으로 하실 때는 "특별(약)사항" 혹은 "필수 확인(동의)사항"등의 이름으로 따로 한 문단을 넣으셔서 확인란(체크박스)을 두시면 됩니다.

- 다음은 [(온라인)서비스 계약서]에 따로 명시할 부분에 대한 “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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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사항
: 본 서비스 계약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확인 도장꽝]
* 호스팅 서비스 사용시 제한사항
1. 저작권법에 의한 “불법저작물”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상에 노출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는 “불법"적인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그러한 홈페이지로 변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공용으로 사용하는 호스팅 서버이므로 “10분”이상 지속적으로 “CPU 점유율”이 “10%”를 초과하는 홈페이지는 일시 차단합니다.
4. 그 밖에.. ( 타 회사의 약관을 참고하시면 될 듯.. )

* 호스팅 계정의 제한
상기의 내용을 위반하실 경우 [약관 “나"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일시차단", “임시폐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시면,  회사는 “계정 영구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영구삭제" 후에는 계정의 “백업데이터”를 요청하실 수 없으며, 남은 서비스 기간의 사용료에 대해서 “환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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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은 (온라인)서비스 계약서의  “[약관 “나"항]” 이라는 문구에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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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 - 내용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문의 제한사항.. 반복..
가. 본 서비스는 다음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금지합니다.
1. 저작권법에 의한.. .. ..
- 중략 -
나. 상기 “가"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하며, 이러한 제한조치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가-1항, 가-2항에 해당하는 경우 1차적으로 “임시폐쇄" 및 지속 사용여부에 대한 통보를 합니다.
2. 가-3항의 경우 1차. 홈페이지 서비스를 “일시차단”하며, “일시차단사실” 통보 및 조치사항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3. 가-4항의 경우 ……
4. 단, “가"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한 후, 정상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시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시면 24시간 내로 “임시차단”,“임시폐쇄” 상태를 해제합니다.
5. “임시차단” 혹은 “임시폐쇄” 상태를 2회 이상 반복하신 경우 통보 후 “계정 영구삭제"를 하게되며, 이 때 “환불요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계정 영구삭제" 후에는 계정의 “백업데이터”를 요청하실 수 없으며, 남은 서비스 기간의 사용료에 대해서 “환불"하지 않습니다.
6. “임시차단”,“임시폐쇄”의 경우 서비스 계약시 기재된 연락처로 통보를 하며, 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차단”,“임시폐쇄”의 상태를 1개월간 유지 후 2차 통보를 시도하며, 2차 통보도 불가능할 경우 “2차통보 시도일”로부터 2주 후 “계정 영구삭제"를 합니다. “계정 영구삭제" 후에는 계정의 “백업데이터”를 요청하실 수 없으며, 남은 서비스 기간의 사용료에 대해서 “환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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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 행위 혹은 불법파일, 저작권 관련 부적절한 경우를 발견시
- 일단 공지사항에 이러한 행위가 발견되었으니 주의를 바란다는 형식의 공지를 하십시오.
단, 공지의 내용에 사용자의 홈페이지 주소나, 인적사항 등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 공지를 한 다음 당사자에게 (근거가 남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알리십시오.
(전화를 녹취하셔도 상관없구요. 서비스 계약서에 적힌 적힌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단.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순차적으로 따로 저장해 놓으십시오. 
참고 : 전화 녹취가 불법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 민사상의 재판에서는 증거효력을 가집니다.)

- 이러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어 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조치에 대한 것은 2번 항목의 약관 예시문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1차통보, 2차통보, 백업 및 계정폐쇄)

* 참고 :
실제 민사소송의 경우 판사가 사안을 판단하는 요소(혹은 근거)는 피소,피의자의 대응여부, 소송내용에 대해 각각의 당사자가 최대한 노력을 했느냐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약관상 제한 행위, 불법파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보, 시정요청 등..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필요시, 혹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였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플어서 설명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약관”상의 “부적절 행위”에 대한 사실통보 및 개선노력 등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 위반사항이 재발견되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면 민사 소송사건에서는 상당히 많은 참작을 하게 됩니다.
(단,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참작보다는 명확한 사실, 증거 등이 더 효력이 있습니다.)

 

- 사족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과 회사의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돈을 받고 유료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황은 참으로 천지차이 인 것 같습니다.
앞을 겪으실 유료사용자의 요구, 요청사항, 의견 등은 유료인 만큼 더욱 부담도 되실테구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실제 (유료화) 진행을 하시다 보면, 꼭 정해진 대로,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료화에 따른 원칙은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시면.. 앞으로의 진행도 조금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글을 올려 봅니다.

뭐.. 제 의견이니 참고는 하시구요. 결정은 신사님께서 하시는 거니.. 저야 부담이 없습니다. 푸하하~~~

덧1) 나중에 약관이 완성되시면 제가 검토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으니 부담없이 말씀해 주세요.
덧2) 제공해 주신 무료계정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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