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2일 금요일

[네트워크] FTP를 탐색기의 드라이브로 만들어(매핑) 주는 소프트웨어 소개

[소개]

홈페이지나 웹서비스를 위한 계정공간을 FTP(클라이언트)로 접속하지 않고 “내컴퓨터”의 “하드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웹디자이너 혹은 웹프로그래머가 홈페이지를 작업 할 때 활용하면 여러가지 번거로운 작업을 줄여, 최적화된 “작업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다.

 

스크린샷 : WebDrive로 매핑된 하드디스크

[ 스크린샷 : WebDrive로 매핑된 (Z:)드라이브 ]

 

[기업용 무료프로그램]

  1. FTP Drive V3.5
    제작사 : http://www.killprog.com/
    다운로드 :  다운로드 및 설명서 페이지
    .http://data.ahura.co.kr/
  2. NetDrive 4.1.2
    배포사 : Novel (제작사는 South River Technologies®, Inc)
    설명서 : Novell NetDrive 4.1 User Guide (영문)
    라이센스 : OEM/어벤던웨어
    다운로드 : 다운로드 페이지

 

[개인용 무료프로그램]

  1. WebtDrive 1.0.8.11
    제작사 : Solution Box Inc. (한국개발사)
    다운로드(링크) : http://www.netdrive.net/download.html

 

[상용 프로그램]

  1. NetDrive Version 9.0
    제작사 :
    South River Technologies®, Inc (노벨의 NetDrive 4.1.2를 개발한 회사)
    다운로드(링크) :
    http://www.webdrive.com/download/index.html
 
참고

1. 이러한 프로그램의 “원조”격인 “Internet Neighborhood / KnoWare INC”은 개발을 중단하고, South River Technologies®, Inc로 개발권을 넘겼다.

 

2. 위에서 소개한 각각의 소프트웨어의 작동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캐쉬 컨트롤, 스트리밍 지원"등의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WebDrive의 경우 FTP상의 "동영상파일"의 재생도 문제가 없다. (즉시 재생, 중간 중간 건너뛰면서 재생하기 등도 문제가 없다.)


다른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운로드를 마쳐야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중간부터 재생하기는 지원되지 않는다. ( 버전업이 되면서 수정되었는지 확인은 하지 않았다.)

 

 

[사족]

웹디자이너 혹은 웹프로그래머는 홈페이지를 작업 할 때  알FTP, 파일질라 등의 FTP클라이언트들을 사용하여 수정된 파일올려서 홈페이지를 수정한다.

  •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에디터에서 원본폴더의 파일 열기/수정/저장 –> 2. FTP 클라이언트 실행 –> 3. 홈페이지 FTP 접속 –> 4. 원본폴더/업로드폴더 선택 –> 5. 업로드 –> 6. 덮어쓰기를 할 것인가 확인 –> 7. 웹브라우저에서 확인

위의 순서도를 보면 알겠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러한 과정이 참으로 번거롭다.

그러나, 지금 소개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순서가 아래와 같이 바뀐다.

  • 1. 에디터에서 FTP가 매핑된 드라이브 폴더에서 직접 열기/수정 –> 2. FTP 클라이언트 실행 –> 3. 홈페이지 FTP 접속 –> 4. 원본폴더/업로드폴더 선택 –> 5. 업로드 –> 6. 덮어쓰기를 할 것인가 확인 –> 7. 웹브라우저에서 확인

즉, “1. 수정작업 후 저장 –> 2. 웹브라우저에서 확인” 이라는 2단계만으로, 중간 과정의 5단계가 생략된 것이다.

 

작업과정이 줄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대신 작업 중 파일들에 대한 “백업"은 더 강화해야 한다. (쌩초보 작업자가 아니라면, 자신만의 백업방법이 있을테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참고

* 어벤던웨어란?
개발사가 개발을 포기하고, 판권을 넘긴 소프트웨어 (단, 저작권은 개발사가 소유한다.)

 

- 카류리트님의 "어밴던웨어[abandonware]가 뭐냐?"

- 어벤든웨버 토론

 

- 위키백과(영문)

- 네이버 용어사전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 )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5월 20일 수요일

[용어] 온라인 스토리지 / 웹하드, 파일 호스팅, 이미지호스팅=웹앨범 [1부]

[사족]

2000년 이후에 슬슬 컴퓨터에서 플로피 디스크가 기본 장착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CD-ROM조차 운영체제 설치 외에는 활용도가 별로 없다. (자료교환은 “USB 메모리"가 대세다.)

 

기업환경에서도 자료의 저장, 교환 등은 “온라인 스토리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는 추세다.

데이콤의 “웹하드”로 대표되는 “온라인 스토리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자 한다.

 

[개요]

  1. 웹하드
    - 정의
    자료의 “저장” 및 “전달”, “교환”, “배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설명
    개인단위가 아니라, 주로 회사 등에서 관련업체들과의 자료교환이 주목적이며, 일반적으로 익명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게스트폴더/게스트 ID, Password를 생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파일/폴더 백업기능, 메일로 첨부자료(링크) 보내기 등의 부가기능을 제공한다.

    - 제공사
    한국 : 웹하드(LG데이콤), KT하드(KT), 비즈하드(이스트소프트), V3웹하드(안철수연구소),
    외국 : 스카이드라이브(MS), ADrive(ADrive LLC)
    .
  2. 파일 호스팅
    - 정의
    파일종류에 관계없이 자료의 “배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이미지 파일 포함)
    - 설명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파일의 영구보관 목적보다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적당하다.
    대부분 피일을 다운로드 할 때 생기는 트래픽(전송량)을 제한하거나, 다운로드 전 대기시간 등이 제약사항이 있다.
    - 제한
    무료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저장기간의 제한이 있다. (마지막 다운로드일로부터 30일 등의 제한)
    유료서비스의 경우 “파일 직접링크"가 제공이 되어 제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무료의 경우 다운로드 페이지로 링크되고, 페이지 내의 광고배너, 애드센스 등 광고를 수입원으로 서비스한다.)

    - 제공사
    한국 : V3웹하드 링크폴더(트래픽 3기가/일 제한), 비즈하드 웹링크(트래픽 3기가/일 제한), KT하드 웹링크(트래픽 종량제 과금), 놀이터(개인), 천리안 파일링크
    외국 : 미디어파이어(Mediafire), 다이브쉐어(DivShare), box(box.net), ADrive (유료서비스의 경우)
    .
  3. 이미지(링크)호스팅 = 웹앨범
    - 정의
    “웹상의 저장공간에 이미지파일(JPG,PNG,GIF…)”만을 저장하고, 옥션 등에서 상품사진을 링크거나, 개인블로그 등 문서에 필요한 사진/이미지를 링크하는 서비스이다.

    - 설명
    엄밀히 웹앨범과 이미지 호스팅은 아래의 설명과 같이, 약간 성격이 다른 서비스이긴 하나, 사진을 링크할 수 있는 점에서 같은 서비스로 보고 소개하자 한다.

    * 이미지(링크)호스팅 : 일정한 곳에 단일파일만을 링크하는 .. 다분히 폐쇄적인 서비스
    * 웹앨범 : 주제별로 사진/이미지를 앨범화 하여 보관 및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

    - 제공사
    한국 : 웹하드의 이미지링크(타 웹하드업체와는 다르게, 개별서비스임)
    외국 : 피카사 웹앨범(구글), 라이브 앨범(마이크로소프트), 플리커(야후),
    기타
    대부분의 “파일링크 서비스”에는 “이미지링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웹호스팅 회사에는 이미지링크서비스가 있다.

 

[참고 - 2부에서 소개할 서비스]

1. 온라인 백업 : 자료백업 및 기업, 단체의 자료실의 주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2. 웹공유 : 흔히 “P2P업체”에서 서비스하는 개인간 파일공유 서비스

3. 웹오피스 : 웹상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기타 협업기능 등 포함

 

[연재글]

2부 : [용어] 온라인 스토리지 / 온라인 백업, 웹공유(P2P), 웹 오피스 [2부]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5월 15일 금요일

[팁][리눅스] 네임서버 없이 IP로만 가상호스팅(Virtualhost) 설정시 주의점

문제 : 가상호스트 설정에 에러가 없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도, 기본 홈페이지만 뜬다.

 

해결 : NameVirtualHost 설정보다 먼저 기본 홈페이지(Default Host)를 지정해야 한다. (순서가 중요하다.)

- 실제 적용 예 (httpd.conf)

 <VirtualHost 222.122.81.151> // 먼저 IP로 뙨 "VirtualHost"를 설정한다.
    ServerAdmin email@mail.com
    DocumentRoot /root/html
    ServerName localhost
</VirtualHost>


NameVirtualHost 222.122.81.151 // 바로 아래 이부분에 NameVirtualHost를 설정하고


<VirtualHost 222.122.81.151> // 가상호스트 설정을 할 도메인들을 적어주기 시작한다.
    ServerAdmin howsoft@email.com
    DocumentRoot /home/ahura/html
    ServerName data.whats.co.kr
</VirtualHost>

 

 

[가상호스팅 설정 정리 httpd.conf]

* 필수사항만 정리

# IP와 PORT까지 명확하게 적어준다.

Listen 222.122.81.151:80


# If your host doesn't have a registered DNS name, enter its IP address here.
# 만약 등록된 네임서버가 없으면, IP address 를 적으라는 설명.

ServerName 222.122.81.151


# 가상호스팅 설정 시작 - 위에서 설명한 대로 먼저 기본 홈페이지를 정의한다.
<VirtualHost 222.122.81.151>
    ServerAdmin ahura.co.kr@gmail.com
    DocumentRoot /root/html
    ServerName localhost
    ErrorLog logs/root-error_log
    CustomLog logs/root-access_log common
</VirtualHost>

NameVirtualHost 222.122.81.151

<VirtualHost 222.122.81.151>
    ServerAdmin howsoft@paran.com
    DocumentRoot /home/ahura/html
    ServerName data.whats.co.kr
    ErrorLog logs/whats.co.kr-error_log
    CustomLog logs/whats.co.kr-access_log common
</VirtualHost>


참고 홈페이지 : http://www.superuser.co.kr/home/lecture/?leccode=315

2009년 5월 9일 토요일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용어 정리 및 저작권 표현에 대한 단상

[글 쓴 배경]

기업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찾다보면, 저작권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서비스)들도 많고 저작권 조항이 있다고 해도 표현이 애매해서 꼭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썼던 “[저작권] 참으로 애매한 [한글뷰어 2007]의 라이센스 정책 “이라는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끔은 제작사에서  “일부러 헷갈리게 쓰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따라서, 저작권을 명시 할 때 다음과 같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이며, 기업 내 전산관리자라면 다음의 사항을 필히 검토하고, 애매한 저작권 사항을 필히 고객센터, 개발자 본인 등에 문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놓길 바란다.

 

[제안 내용]
  1. 저작권을 명시하려면 사용인, 사용목적, 사용장소에 대한 제한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사용권)과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용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명시한다. 

 

 

[ 필수적으로 쓰이는 단어에 대한 정리(한/영) ]

 

  1. 사용목적
    업무적 : Commerical use , for business, for work
    개인적 : personal, person, private
    교육용 : educational
    대학(원)생용 : academic
    판매, 끼워팔기 : For sale, For bundle, Include Package
    .
  2. 사용장소
    가정 혹은 그에 준하는 장소 : home use
    홈오피스 : home office (특별히 Office와 구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 : company, office, for Work, For Bussiness
    비영리단체
    관공서 (국가단체)
    학교 : school, academic
    .
  3. 사용인 (사용 목적과 혼용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 : personal, person, private
    학생 : Student, education(al)
    교사 : Teacher, education(al)
    대학생 : Campus
    회사원 : Bussiness, Work


[사용 예문 및 해석]

 

  1.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인 : 개인 / 사용장소 : 가정 및 개인적인 장소 / 사용목적 : 비상업적
    - 엄격하게 말하면, 개인소유의 노트북에서도 집에서만 쓰라는 이야기이다.
    - 전산관리자라면, 이러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고객센터 등에 질의를 하여 확실한 답변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 예를 들면, 개인용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가끔씩 사용해야 할 경우에 대한 문의)
    .
  2. 개인이 장소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를 보다 폭넓게 보는 것이다.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개인에게 제공한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도입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는 일은 금지한다는 이야기이다.
    - 즉 “전산팀"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개인이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도 해당소프트웨어의 고객센터 등에서 정확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VirtualBox의 PUEL같은 경우이다.아랫쪽의 링크 참조)
    .
  3. (개인이) 회사에서 업무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장소 : 회사 금지 / 사용목적 : 업무적인 목적 금지
    - 이것은 결국 기업용으로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사용을 하라는 뜻이며,  이 문맥만으로는 개인적인 사용에 대한 명시 부분은 없다.
    - 이 경우에는 “개인이"라는 말을 생략해도 뜻이 통한다
    .
  4. 개인 사용자가 테스트 목적으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 유사한 경우가 VirtualBox의 PUEL같은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전사적 도입 및 활용은 허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http://chanik.egloos.com/1571098 [시험さま]님의 글에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
  5. 모든 사용자가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200인을 초과하는 기업에서는 기업용 라이센스를 구입하여야 한다.
    - 제한적이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상업적 사용을 허가하는 문구이다.
    - 여기서도, 200인이라는 기준이.. 등록된 회사원인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만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명학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전산팀에서는 정확한 사항을 문의하여야 할 것이다.
    - 첨언하자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본사의 정식직원이 있고, 지방현장의 임시직원이 있으며, 현장의 일용직이 있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를 지급하는 직원이 있고, 현장에서 건설업무만을 하는 직원이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200인을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
  6. 본 프로그램은 어느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상업적인 사용을 금지합니다.
    - 참으로 애매한 문구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구를 쓰는 개발자가 꽤 있다.)
    왜냐하면, “상업적인 사용”이라는 말의 모호성 때문,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서 직접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금지하는 것인지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더 애매해 진다.
    - 전산관리자는 이러한 상황은 필히 고객센터 혹은 개발자에게 회사에서 사용가능한지 답변을 받아 놓아야 한다.

 

[애매한 단어에 대한 분석]

기업용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최종 사용자 권리 증서(EULA)”를 제공함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이용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용 무료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개인 개발자나, 소규모 사업자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명확한 저작권 명시에 대해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래의 단어가 사용되고, 해석이 애매한 라이센스 문서에 대해서는 개발사의 고겍센터 등에서 명확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1. 상업적 사용 (아래의 모든 상황이 상업적 사용에 해당 될 수 있다.)
    -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Use)
    - 소프트웨어 자체를 다른 이름으로 살짝 바꾸어서 파는 것 (직접적인 이윤추구)
    - 자사의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에 끼워서 판매함으로써 이용을 추구하는 행위 (간접적인 이윤추구)
    -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는 최초 지불한 금액 중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할 길이 없다./ 간접적인 이윤추구)
    - “공개용 게시판” 등의 “웹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돈을 받는 경우. (간접적인 이윤추구)
    .
  2.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제약사항 정리 
    * 아래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제공자가 특별히 제한하는 행위들이다. 상업적 사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관련 필수 체크 사항들이다.
    - 상업적 사용허가 / 배포 / 포함 배포(번들) / 수정 배포 / (도용)판매
    - 저작권자 미표기, 추가, 변경
    - 라이센스 판매 / 소스를 이용한 재가공


[마치며..]

[불의 신전]에서 소개되는 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애매한 경우에는 일일이 고객센터 등에 저작권을 확인하여 기업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를 검토하고 소개하고 있다.
아후라가 제안한 3가지 사항(사용인,사용장소,사용목적)만 명확히 명시를 해 줘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한 일은 없을텐데..( 사실 글을 쓴 이유중의 하나도, 일일이 확인하는 절치가 너무 번거로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래와 같은 라이센스를 가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끝을 맺을까 한다.
[ 모든 사용자가 장소, 목적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 단,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용하여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참고 링크]
  1. 빵집 개발자 “강병규”님의 [alz의 저작권]에 대한 안내. : [ ALZ 포맷에 대하여...]
    핵심 내용 : alz등의 파일포멧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2. VirtualBox의 사용권인 PUEL에 대한 부가 설명 : http://chanik.egloos.com/1571098
    내용 : “개인적인 사용”의 해석을 아주 폭넓게 확장한 특이한 사례이다.

 

[ 본 글은 "불의 신전"(http://ahura.co.kr )에서 발행한 "최종 편집본"입니다. 저작권은 아후라( ahura.co.kr@gmail.com ) 에게 있으며, 이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원문 훼손을 하지 않으시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5월 8일 금요일

[소개] Windows 7 의 Windows XP Mode (가상 OS, Virtual PC 기술 이용)

  • 요약

윈도우 7(Windows 7)에서 XP 전용 프로그램을 호환하기 위해 Virtual PC의 기술를 이용한 가상OS 상에서 윈도우 XP(서비스팩3)를 통째로 인스톨 해 놓은 가상XP(XPM)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상당부분 “하위 호환성”문제는 해결해 놓은 셈이다.
(단, 누출된 스크린 샷을 기준으로 소개하는 것이니, 정식 버전 출시 때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 제 글은 "추측성 정보"지만, "도아"님께서 직접 설치 후 테스트 한 글이 있어 링크합니다. - 추가 2009-05-01
링크 : 실체가 드러난 Windows 7 XP Mode -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 소개
  1. 필수조건 ( 정식버전이 출시되면 변경될 수도 있음)
    -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 ( 인텔 : VT-x / AMD : AMD-V ) - 없을 경우 동작하지 않음.
    - 윈도우 7 Professional, Ultimate, Enterprise 이상 버전만 가능
       (Home 시리즈, Starter 시리즈는 불가 / 정책적으로 OS레벨에서 지원되므로 비스타 등에서는 불가능할 듯..)
    - 대용량 램 / 빠른 하드웨어 (당연지사..)
  2. 사용되는 기술
    - 심리스 모드(Seamless Mode)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마치 Windows 7의 자체(Native)프로그램인 것 처럼 동작한다.
      다시 말하면 가상 OS인 XP의 바탕화면 위에 뜨는 것이 아니라. 윈도 XP자체의 실행화면은 숨기고 프로그램 창만 보여주는 기술이다.
     [ 윈도우의 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콜(RDP)를 이용한 것이다.// 추가 2009-05-01 ]



- 자동 (프로그램) 등록(Auto Publish)

// 수정 : 출시전이라.. 개념을 반대로 생각했다. 원본은 그냥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 실제로는 XPM에서 설치 -> Win7의 메뉴에 등록이 된다.

윈도우 7 상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가상머신의 XP로 설치된다.
(아마 프로그램 설치시 즉, Setup 프로그램 실행 시에 옵션을 선택하는 메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본다.)


- 윈도우 7 의 시작메뉴에 등록
프로그램의 설치 과정은 윈도우 7에서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설치되는 것은 가상OS(XPM)에 설치된다. 또, 윈도우 7의 시작메뉴에도 등록이 된다. (아마 가상OS상의 시작메뉴에도 등록이 될 것이다.)



** 유용한 링크
스크린샷 - www.winsupersite.com
Windows 7 to have an 'XP mode' - www.zdnetasia.com
윈도우 7에 XP 호환성 모드 제공 (가상 윈도우 XP) - 웹초보의 Tech 2.1

  • 사족
    윈도우시리즈의 “XP호환성모드”의 최강수가 아닌가 싶다.
    이전 버전의 프로그램, 즉 XP용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려면 또, “호환성 모드” 등으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려가며 한동안 비호환 프로그램으로 MS를 괴롭힐 게 뻔 하니.. 아예 Windows XP를 가상OS로 기본 제공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역시 MS에서 할 만한 “돈질"인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출시되는 윈도우 7의 가격이 올라가지나 않았으면 한다.^^


  • 사족2
    사실 여기서 “기술" 운운 한 것은 거의 다 다른 OS, 혹은 가상OS에서 구현되어 있던 것이다.

    1. 심리스 모드
    필자가 알기로는 OS/2에서 가장 먼저 구현된 기술인 것으로 알고 있다.
    OS/2상에서 Windows 3.1을 심리스 모드로 사용한 적이 있으니…
    현재도 VirtualBox 1.5이상에서, 또는 OS레벨의 서비스에서 구동되는 리눅스인 andLinux 에서도 채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엄밀히 말하면, 리눅스는 Xming서버의 능력이다.)

    2. Auto Publish / 시작메뉴등록
    리눅스에서 Win32프로그램을 실행하는 Wine 프로젝트의 프론트엔드 프로그램들에서 이미 채용되었던 기술이다.
    즉. 윈도우용 setup.exe 파일을 클릭하면, Wine 의 프론트앤드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Wine 이 실행되어 설치를 진행하고, 나중에 "시작메뉴"에 등록까지 마쳐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여하튼 이러한 기능을 Windows 7이라는 하나의 OS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니..언제나 리눅스로 전향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점점 더 생긴다. 아마 바꿀수 없을지도..ㅠ.ㅠ
    (리눅스에서는 킬러 소프트웨어가 아직도 부족하다.)

    아마.. 윈도우 7은 "발매가 되자마자 구입하는 최초의 OS"가 되지 않을까 생각될 만큼 구미가 당기는 운영체재다.
    ( 실제 필자가 구입해서 소장하고 있는 OS는 MS-DOS 5.0, Windows 3.1,  Windows NT4 이며, 나머지 XP,2000,95,98,ME 등은 모두 OEM버전이다.)

    참고 : 아래의 스크린샷을 보면 XP의 IE7과 “윈도우 2000에서의 등록정보/IE6”와 “andLinux의 시작프로그램 리스트와 파이어폭스” 창이 마치 윈도우 XP상의 프로그램들처럼 어우러져 있다. 

[의견] 코덱스 유료화에 따른 조치사항 제안.. (회사 입장에서..)

현재 제가 무료 호스팅을 받고 있는 코덱스( http://codex.kr )의 주인장이신 “키작은신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쓴 글입니다.
유료 호스팅에서의 법적 마찰이 있을때에 여러분 의견은?

[소제목 : 유료 계정사용자의 불법자료, 불법적인 운영에 따른 코덱스(이하 회사) 조치사항 제안]

먼저 사안에 따라 (고소 등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법을 적용하더라도 판사의 해석방향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 제안 내용 요약 ]
- 약관의 정학한 작성 및 공시
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것 – “불법저작물”이란? / “웹 호스팅의 제공”이란? / “제한 행위"란? / “계정의 제한"이? / “계정 영구폐쇄”란? / “환불”이란? 등..
나. 서비스의 “제한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조치사항”을 알리고, 또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동의”를 얻을 것.

- 서비스의 “제한조치”를 할 경우 대응방법
가. 순서 1
: 발견 –> “제한 조치” –> “제한 조치”에 대한 공지(익명) –> 당사자 알림 –> 시정요구 –> 시정 후 복원
나. 순서 2 : 발견 –> “위와 동일한 절차” –> 시정요구 –> 시정불능 판단 –> 계정 폐쇄 통보 1차(2주전) –> 계정 폐쇄 통보 2차(1일전) –> 계정백업 보관(계약서 등.. 인적사항 보관) –> 계정 영구폐쇄
다. 필수사항 : “제한 조치” 이전 상황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증거자료(스크린 샷 등), 시정요구를 한 근거(녹취,메일 등), 상기 과정의 일지(발생일, 제한 조치일, 시정요구일, 시정일, 제한 해제일, 등)

------------ 다음은 본문입니다. ------------
[ 전제 조건 ]
** "약관" 이나 "이용규칙" 등에서 "제약사항" 및 "불이익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소개]가 있어야 합니다.
** "약관" 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읽었다고 가정하시지 마시고, 유사시 "서비스 제한"을 하실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셔서 약관에 명시된 순서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1. 선조치 : 약관의 정학한 작성 및 공시.
- 아래의 “예문”처럼 불법저작물 및 이용형태(호스팅 제공 목적 등)에 대한 [정의]를 약관상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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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 불법저작물이란?
- 타인의 저작물이거나, 헌법 및 관계법상 불법으로 정의된 저작물
- 저작권이 있는 및 음원파일 및 동영상 자료 및 허락받지 않은 타인의 글(흔히 이야기하는 “펌글” 포함)
--------------------------------------------------------------------------------------------

- 이에 대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제한될수 있는 상황을 약관상에 정확하게 기재
   ( 최근 cgi 사용문제로 서버가 다운된 경우에 비춰보면.. CPU사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10%이상 사용시 일시정지 등)

- 회사의 계정 폐쇄 조치 혹은 사용자의 계정 정지요청 등에 따른 환불절차에 대한 기재.
   (단, 경찰 등의 기관에서 회사를 상대로, 호스팅을 받고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 접속기록, DB, 인적사항 등의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환불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야 합니다. 약관에 명시된 사용자의 명백한 불법행위 등이 판결로써 밝혀질 경우 환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서비스 계약 당시 주의 사항
- 약관부분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계약지가 읽지 않았다고 할 확률이 많습니다.(다 읽는 분은 드물다고 보입니다.)
따라서."제한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사항"부분을 따로 명시하고 계약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 즉, 온라인상에서 단계별로 신청을 받으실 경우 마지막 완료절차 바로 전에 넣으시면 될 듯하구요.

- 계약서 양식으로 한장으로 하실 때는 "특별(약)사항" 혹은 "필수 확인(동의)사항"등의 이름으로 따로 한 문단을 넣으셔서 확인란(체크박스)을 두시면 됩니다.

- 다음은 [(온라인)서비스 계약서]에 따로 명시할 부분에 대한 “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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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사항
: 본 서비스 계약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확인 도장꽝]
* 호스팅 서비스 사용시 제한사항
1. 저작권법에 의한 “불법저작물”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상에 노출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는 “불법"적인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그러한 홈페이지로 변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공용으로 사용하는 호스팅 서버이므로 “10분”이상 지속적으로 “CPU 점유율”이 “10%”를 초과하는 홈페이지는 일시 차단합니다.
4. 그 밖에.. ( 타 회사의 약관을 참고하시면 될 듯.. )

* 호스팅 계정의 제한
상기의 내용을 위반하실 경우 [약관 “나"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일시차단", “임시폐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시면,  회사는 “계정 영구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영구삭제" 후에는 계정의 “백업데이터”를 요청하실 수 없으며, 남은 서비스 기간의 사용료에 대해서 “환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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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은 (온라인)서비스 계약서의  “[약관 “나"항]” 이라는 문구에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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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 - 내용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문의 제한사항.. 반복..
가. 본 서비스는 다음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금지합니다.
1. 저작권법에 의한.. .. ..
- 중략 -
나. 상기 “가"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하며, 이러한 제한조치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가-1항, 가-2항에 해당하는 경우 1차적으로 “임시폐쇄" 및 지속 사용여부에 대한 통보를 합니다.
2. 가-3항의 경우 1차. 홈페이지 서비스를 “일시차단”하며, “일시차단사실” 통보 및 조치사항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3. 가-4항의 경우 ……
4. 단, “가"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한 후, 정상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시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시면 24시간 내로 “임시차단”,“임시폐쇄” 상태를 해제합니다.
5. “임시차단” 혹은 “임시폐쇄” 상태를 2회 이상 반복하신 경우 통보 후 “계정 영구삭제"를 하게되며, 이 때 “환불요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계정 영구삭제" 후에는 계정의 “백업데이터”를 요청하실 수 없으며, 남은 서비스 기간의 사용료에 대해서 “환불"하지 않습니다.
6. “임시차단”,“임시폐쇄”의 경우 서비스 계약시 기재된 연락처로 통보를 하며, 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차단”,“임시폐쇄”의 상태를 1개월간 유지 후 2차 통보를 시도하며, 2차 통보도 불가능할 경우 “2차통보 시도일”로부터 2주 후 “계정 영구삭제"를 합니다. “계정 영구삭제" 후에는 계정의 “백업데이터”를 요청하실 수 없으며, 남은 서비스 기간의 사용료에 대해서 “환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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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 행위 혹은 불법파일, 저작권 관련 부적절한 경우를 발견시
- 일단 공지사항에 이러한 행위가 발견되었으니 주의를 바란다는 형식의 공지를 하십시오.
단, 공지의 내용에 사용자의 홈페이지 주소나, 인적사항 등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 공지를 한 다음 당사자에게 (근거가 남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알리십시오.
(전화를 녹취하셔도 상관없구요. 서비스 계약서에 적힌 적힌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단.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순차적으로 따로 저장해 놓으십시오. 
참고 : 전화 녹취가 불법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 민사상의 재판에서는 증거효력을 가집니다.)

- 이러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어 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조치에 대한 것은 2번 항목의 약관 예시문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1차통보, 2차통보, 백업 및 계정폐쇄)

* 참고 :
실제 민사소송의 경우 판사가 사안을 판단하는 요소(혹은 근거)는 피소,피의자의 대응여부, 소송내용에 대해 각각의 당사자가 최대한 노력을 했느냐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약관상 제한 행위, 불법파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보, 시정요청 등..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필요시, 혹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였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플어서 설명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약관”상의 “부적절 행위”에 대한 사실통보 및 개선노력 등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 위반사항이 재발견되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면 민사 소송사건에서는 상당히 많은 참작을 하게 됩니다.
(단,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참작보다는 명확한 사실, 증거 등이 더 효력이 있습니다.)

 

- 사족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과 회사의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돈을 받고 유료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황은 참으로 천지차이 인 것 같습니다.
앞을 겪으실 유료사용자의 요구, 요청사항, 의견 등은 유료인 만큼 더욱 부담도 되실테구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실제 (유료화) 진행을 하시다 보면, 꼭 정해진 대로,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료화에 따른 원칙은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시면.. 앞으로의 진행도 조금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글을 올려 봅니다.

뭐.. 제 의견이니 참고는 하시구요. 결정은 신사님께서 하시는 거니.. 저야 부담이 없습니다. 푸하하~~~

덧1) 나중에 약관이 완성되시면 제가 검토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으니 부담없이 말씀해 주세요.
덧2) 제공해 주신 무료계정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20일 월요일

[사족] 미네르바 무죄.. 그러나 씁쓸한..

먼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님의 무죄 선고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다.. 당연한 수순이다.

단. 당연한 수순… 이라는 것이
정부 혹은 검찰 측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모두 다 얻었으니  ( 이 부분은 도아님의 글 참조)
이제는 무죄 선고를 하는 깔끔한 마무리까지 당연한 수순처럼 되었다는 것 같다
그러나.. 그냥 덜컥 무죄선고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
한두번 쯤 더 상고, 상소하는 과정을 연출하고.
검찰은 한번~~ 쯤 더 말도 안된다는 식의 인터뷰를 하며… 왈왈대고 난 다음.. 
무죄 확정이 되고 나면.. 사법권의 존중 운운하며 승복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

(벌써.. “도아"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검열”효과 대로 .. 이런 글을 쓰는 나도.. 약간 캥기기는 한다. 하지만.. 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그냥 올려 보지만… 혹시나……. 내가 조금이라도 유명한 블로거가 된다면.. 이 글은 삭제해야 할 까? 라는 생각도 하지만..
일단 유명한 블로거가 되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그냥 이 글을 올려본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찌질한 변명을 하고있지..??? )

역시 .. “시범케이스”는 집단의 정신을 마비하는 가장 고도의 수가 아닌가 싶다.

                    
아래는 ..가정(假定)한다는 이야기다.. 절대 fact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가정(假定) : 아마 사건의 발단은 아래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상상을  해 본다.

난 대통령이다.-> 경제 살린다고 큰소리쳤는데.. 더 나빠진다. 미치겠다 –> 여론을 잠재울 방법은 없나? –> 에라이 한놈 조져보자 뭐… “시범케이스”란 말도 있는데 뭐… –> 누구없나.. 헉.. 미네르바.. 경제 대통령..이라고..?? 내가 대통령이다 이늠아.. 넌 딱 걸렸어 푸하.. –> 비서관… 저놈 구속해..!! –> 비서관 : “각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공연히 잡어 넣었다가는 .. 더 반발할 지도 모릅니다.” –> 지가 반발해 봤자지.. 나를 믿고 따르는 많은 기관들이 있어.. 알아서들 해 줄거야.. 걍 집어 넣어.. –> 비서관 :”각하 그러면 각하만 믿고.. 무조건 집어 넣습니다. 딸랑딸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