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9일 월요일

[업무] 저작권 해석 - 뉴스링크 이용하기 해결..

* 상담주제 :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나의 사진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시켰는데,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딥링크에 대한 답변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그와 같은 행위의 법적성질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링크나 프레이밍을 하는 사이트가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링크나 프레이밍을 하는 사이트와 이에 의하여 연결되는 사이트(저작권자의 사이트), 링크나 프레이밍을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저작권법상 복제권이 침해되기 위해서는 링크나 프레이밍을 하는 자가 복제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링크나 프레이밍에 있어서 복제물은 저작권자의 서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링크나 프레이밍은 특정한 목록을 찾기 위하여 도서관의 카드색인을 찾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복제가 관계되지 않는 것입니다(Ticketmaster Corp. v. Ticket.Com, Inc., 54 U.S.P.Q. 2d (BNA) 1344 (C.D. Cal. 2000). 또한 저작권법상 전송은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링크나 프레이밍에서는 저작권자의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의 컴퓨터에서 복제 및 전송이 이루어지며, 링크나 프레임을 하는 자는 이를 연결시켜주는 것뿐이므로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그 가운데 특히 전송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링크나 프레이밍에 의하여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그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링크나 프레이밍에 의한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메인페이지에 링크하지 않고 그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링크하는 경우(Deep Link)에는 연결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통한 연결의 경우에 비하여 광고수입 등의 면에서 연결되는 사이트의 운영자 측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복제권이나 전송권의 침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Ticketmaster Corp. v. Ticket.Com, Inc., 54 U.S.P.Q. 2d (BNA) 1344 (C.D. Cal. 2000).

그러나, 이러한 Deep Link가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고, 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업체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이러한 Deep Link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불법행위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주의사항 :
위 상담내용은 사용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제시된 답변으로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답변의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상담결과는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이므로 증거 및 증빙자료 또는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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