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6일 금요일

[업무] 외국인의 법인설립

[ 외국인의 무역업 개인사업자 등록 ]

중국교포등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신고는 사전에 하는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위임장과 여권사본을 첨부하면 국내의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소투자금액은 5천만원 입니다. 최근에는 달러환율이 낮아 다소 여유 있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고장소는 은행본점이나 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타(KISC)입니다. KOTRA 는 서초구 염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찾아오시는 길은 www.kotra.or.kr에(KOTRA안내 → 위치안내) 안내되어 있습니

다.

2. 송금 또는 휴대반입 : 투자자 이름으로 송금하며 휴대반입도 가능합니다. 중국투자자는 대부분 휴대반입하며 이때는 반드시 입국하면서 세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 신고 후 받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은행에 제시하면 외국인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므로 입국 후 예치하시고 바로 1번의 투자신고를 하신 후 환전하셔야 사전신고로 간주됩니다. 환전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외화매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시어 4번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 본인이 관할세무서에 가서 등록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서명한 사무실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당초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던 곳에 가서 등록합니다. 첨부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외화매입증명서 입니다.

5. 비자신청 : 투자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비자(체류자격변경)를 신청합니다. 중국교포의 경우 비자발급이 쉽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사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사본, 통장, 외국환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통 요구합니다.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6.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 무역거래자는 수출입신고시 무역업고유번호를 필히 기재하여야 함으로 무역협회로부터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무역협회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습니다.

o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절차

- 부여대상 : 무역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 신청기관 : 한국무역협회(02-6000-5334)

- 신청방법 : 우편, 팩스(02-6000-5130), 이메일, EDI 등

- 구비서류 :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소정양식)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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