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6일 금요일

[업무] 외국인(법인)의 국내 법인 설립 절차

링크 : Invest KOREA : 법인설립-외국인 (본문내용과 동일)
링크 : Invest KOREA : 개인사업자 등록 -외국인 

현지법인 설립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앞에서 말한 외국인투자 절차를 그대로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 주식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중요한 회사설립과 사업자등록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상법상 인정되는 회사의 형태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4가지이나 주식회사의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유형
우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설립방식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절차가 달라지는데 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별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발기인 구성과 유사상호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한데, 이때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또한,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가 불가하므로, 서울 지역은 대법원 웹사이트(www.scourt.go.kr)에서, 기타 지역은 관할 등기소에서 유사상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이하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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